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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내집 마련 소득공제 노하우 6가지

내집 마련은 모든 사람들의 꿈이다. 그만큼 내집을 갖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집을 사는 경우가 드물다. 정부에서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불입하는 저축금액이나 금융기관 대출 원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내집 마련과 관련된 소득공제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있다. 공제한도와 필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준비해보자! ◇ 내집 마련 소득공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주택마련저축에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 있다.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등을 합해 연300만원까지 공제 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과 합해서는 연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1500만원)까지 공제 된다.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장마저축 등) 소득공제 받으려면? 근로자가 청약저축 및 장마저축 등 주택마련저축 에 가입하려면 18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85m2 및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며, 불입액의 40%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 장마저축 소득공제 받을 때 유의점? 특히 장마저축은 저축가입일 이후 5년이 지나기 전 중도해약하면, ‘해지추징세액’이 부과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저축에 가입한 후 1년내에 해지하면 불입액의 8%(연60만원 한도)가, 5년 내 해지하면 4%(연3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만능통장)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난 5월 출시된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에 가입한 근로자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합계액은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32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