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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산정 (토지면적과 대지산정)

A씨는 집을 짓기 위해 토지 200㎡을 구매했다. 그런데 막상 집을 지으려니 대지면적은 180㎡이라고 한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의 땅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라진 20㎡은 어떻게 된 것일까? B씨는 경사지 땅 200㎡을 소유하고 있다. B씨는 땅에 잔디를 심으려고 견적을 받았는데, 견적 비용은 200㎡보다 넓은 면적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다. B씨의 땅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것일까? 토지는 매매할 때의 면적과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면적이 다를 수 있으며 땅의 지표면 면적과도 다르다. 땅을 이용하는 목적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물건을 쌓아 두기 위한 야적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땅의 이용 관점에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 이외의 사용목적을 가진 토지의 면적과는 차별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의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때 중요한 기준은 토지와 대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 접도요건 ’이다. 대지는 4m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땅에 접한 도로의 폭이 2m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면 건축과 동시에 전면도로 폭 4m(기존 도로 폭 포함)를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접도요건’을 충족시켜 「건축법」 상의 대지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기준 폭(4m)에 미달한 도로로 확보된 부분은 소유주의 땅 면적에서 제외된다. 사례 A씨의 경우는 아마도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4m에 미달하거나 도로의 모퉁이 땅일 가능성이 크다. 대지면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전제적 이해가 필요하다. 1. 대지면적은 토지를 계획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값과 다르다. 2. 대지면적은 거래의 단위로서, 토지면적과도 다르다. 수평투영면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