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재료및기기인 게시물 표시

제1장총칙 제4절 현장업무관리

제4절  현장업무관리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1) 공사기간 중 사용될 임시설비와 이후의 제거 (2) 임시공사통제장치, 방호울타리 및 울타리, 공사보호공 (3) 현장 임시시설물로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청소, 표지판 및 임시건물 등 1.1.2 관련시방 (1) 01450 계약종료 : 최종현장청소 1.1.3 주요내용 (1) 임시편익시설 (2) 임시관리시설 (3) 임시시설물 (4) 현장보안 (5) 공사 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1.2  임시전기 1.2.1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과 전기는 시공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2.2 임시배전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 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1.2.3 기존 배전용량과 특성은 필요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1.2.4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1.2.5 편리한 위치에 주차단기와 과전류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6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2.7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1.3  임시조명 1.3.1 작업장의 조명은 20walt/㎡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2 외부발판과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10walt/㎡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3 내부 작업장의 조명은 일몰 후 보안을 위해서 3walt/㎡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1.3.4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1.3.5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