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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관로시설공,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07310 [하수도관 부설 및 접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정해진 구역안의 우 ·오수를 배제하기 위하여 하수관을 부설 및 이음하는 것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1410임시 시설물 및 임시관제 (2) 02210 흙재료 (3) 02222 땅파기 및 땅파기 (4)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관부설 (2) 보호 및 청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90 파형강관 및 파형섹션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4401 무근 콘크리트관 및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2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3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 KS F 4405 코어식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관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KS M 6613 수도용 고무 1.2.2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하수관 이음자재 및 연결자재, 분기용 자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 상세도면 배관 배치도 및 연결방법, 분기방법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차출하여야 한다. 1.3.4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 시공자는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 관로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관로의 실제위치 및 바닥면 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