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0 [숏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호스나 노즐을 통하여 운반되고, 공기압력장치에 의하여 고속으로 분사되어 설치되는 건조배합 숏크리트와 습윤배합 숏크리트를 공급, 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숏크리트의 배합 (2) 장비 (3) 숏크리트치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표준규격(KS) KS D 7017 용접철망 KS D 7018 체인링크철망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60 콘크리트 화학 혼화제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17장 숏크리트 1.2.3 한국콘크리트학회 규준 KCI-SC-102 숏크리트용 급결제 품질규격 KCT-SC-104 보에 의한 숏크리트의 초기강도 시험방법 1.3 자료제출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제출자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배합설계 (2) 작업방법과 장비 (3) 재료의 시험성과 1.4 일반요건 1.4.1 숏크리트 작업은 숏크리트 재료를 사용하는 공사에 종사하는 전문업체가 공사에 적합한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4.2 노즐 작업원은 적어도 1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1.4.3 악천후 또는 바람이 부는 날에는 감리자의 판단에 따라 숏크리트를 타설하지 않는다. 1.4.4 작업원은 적절한 방호복을 입어야 하며,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작업이 끝나고 먼지가 가라앉을 때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한다. 1.4.5 인접한 표면은 숏크리트 작업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하고, 먼지의 피해를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