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00 비탈면 보호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흙깎기, 흙쌓기 작업으로 발생되는 비탈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표면수 및 용수의 처리
2. 잔디식재
3. 비탈면 보호 식재
4. 비탈면 보호 블록
5. 격자블록
6. 시멘트모르터 뿜어붙이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22100 흙깎기
1.2.3 24100 흙쌓기
1.2.4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2.5 31280 숏크리트
1.2.6 91300 수목이식
1.2.7 92200 잔디식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D 3504 - 01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2. KS D 7017 - 99 (용접철망)
3. KS D 7018 - 02 (체인 링크 철망)
4. KS F 2502 - 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5. KS F 2509 - 02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방법)
6. KS F 2526 - 02 (콘크리트용 골재)
7. KS F 2527 - 02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8. KS F 2530 - 00 (석재)
9. KS F 4001 - 88 (보도용 콘크리트판)
10. KS F 4009 - 0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1. KS L 5201 - 89 (포틀랜트 시멘트)
12. KS L 5219 - 01 (메이슨리 시멘트)
13. KS M 3404 - 01 (일반용 경질 염화비닐관)
1.3.2 관련 시방서
1. 토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