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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3100 토공(운반)

23100 토공(운반)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땅깎기, 터파기된 흙을 도면에 명시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 22100 땅깎기 2. 22200 터파기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2.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한다. 1.2.2 야간 작업시 제출물 야간 작업을 시행할 시는『06110 건설안전관리』에 따라서 작업계획을 세워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3 운반로 조사검토서 공사 착수전에 수급인은 운반로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흙운반으로 인한 기존 구조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2 부. 자재   2.1 장비 2.1.1 토공 운반에 동원되는 장비는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계획서』에 적합해야 한다.   3 부. 시공   3.1 시공기준 3.1.1 연약지반 구간에 흙운반을 할 때에는 운반차량 및 장비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하여 시공장비 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한다. 3.1.2 흙쌓기 작업을 위한 차량은 운행시 차량의 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안 된다. 3.1.3 수송차량은 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나 흩날리지 않아야 한다. 3.1.4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 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한다. 3.1.5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