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 흙깎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한 땅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보통 땅깎기
2. 리핑암 깎기
3. 암깎기(발파)
4.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5. 땅깎기 구간의 노상
6. 여굴
7. 땅깎기 재료의 유용
8. 불량재료의 처리
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
1.2.3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2.4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1.2.5 21100 표토제거
1.2.6 21200 벌개제근
1.2.7 22100 흙재료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KS M 4801 - 62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3. KS M 4802 - 98 (화약류의 성능 시험방법)
4. KS M 4803 - 83 (전기뇌관)
5. KS M 4804 - 98 (산업폭약)
6. KS M 4807 - 88 (공업뇌관)
7. KS M 4808 - 98 (도화선)
8. KS M 4811 - 98 (도폭선)
9. KS M 4812 - 94 (함수폭약)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2
3.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