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글

라벨이 노선측량인 게시물 표시

측량 - 11400 노선측량

  11400 노선측량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의 노선측량에 따른 측량의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답사 2. 선점 3. 측량준비 4. 기준점 측량 5. 세부측량 6. 성과제출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절을 따른다. 1.2.1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 1.2.2 04110 검측 및 기성부분, 준공, 설계변경 1.2.3 09110 계약종료 1.2.4 11100 측정   1.3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3.1 측량작업계획 1. 수급인은 노선측량을 시작하기전 측량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측량작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하고자 하는 범위, 위치도 (2) 측량의 방법 (3) 측량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의 종류 (4) 측량에 참여할 기술자 조직도 및 명단 (5) 측량예정 일정표 (6) 측량의 정밀도 (7) 오차의 처리대책 1.3.2 측량성과   1.4 답사 1.4.1 노선측량을 실시하기전에 현장답사를 행해야 한다. 1.4.2 답사에서는 측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세, 지형, 지물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1.4.3 답사로 얻어진 자료 등을 기초로 세부측량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측량작업계획을 수정할 수도 있다.   1.5 선점 1.5.1 측량의 능률, 정확도의 확보, 측표의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을 고려하면서 측량구역의 지세, 지형, 지물에 알맞은 적절한 위치에 측점을 선정해야 한다. 1.5.2 측점은 지반이 견고하고, 측각과 측거에 편리하며 교통과 자연재해 등의 장애를 받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