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00 벌개제근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안의 벌개제근시 발생하는 잔재(수목, 나무뿌리 및 잔가지등), 관목, 잡풀, 기타 장애물 제거와 그 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재활용
2. 되메우기
3. 기존수목의 보호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1.2.2 07110 건설환경관리
1.2.3 06110 건설안전관리
1.2.4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구성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관련시방서
1. 도로공사표준시방서
1.3.2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건설폐재배출사업장 재활용 지침
1.4 품질보증
1.4.1 벌개제근후 잔재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벌개제근으로 발생한 잔재를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 관리법 등 환경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계획서(변경시 포함)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처리계획시에 벌개제근후 잔재는 가능한 한 재활용 방안으로 작성해야 하며 1.3적용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해야 한다.
3. 처리계획서에는 처리방법과 안전계획, 환경대책, 적치장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부. 자재
(없음)
3 부. 시공
3.1 시공일반
3.1.1 수급인은 공사에 장애가 되는 수목 등의 제거는 뿌리까지 제거한다.
3.1.2 당해 공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