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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토공,02230 [암따기]

02230 [암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중 지하에 묻힌 암을 기계적인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땅파기 중 나타나는 암의 제거 및 암제거에 사용되는 장비나 폭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지반면의 검사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터파기, 되메우기 재료, 터파기 및 되메우기 (3) 02410 비탈면 보호공 : 사석공 1.1.3 주요내용 (1)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암따기 (2) 발파방법에 의한 암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 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다이너마이트 KS M 4806 암몬폭약 및 TNT계 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정의 1.3.1 리핑암 :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리퍼로 제거할 수 있는 풍화가 심한 암 1.3.2 발파암 : 천공해서 폭약을 장전, 발파해서 제거하여야 하는 경질암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시공상세도면 :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폭약업체 :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지진파탐사업체 : 지진파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규제요건 1.6.1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6.2 폭약의 현장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