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0 [암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중 지하에 묻힌 암을 기계적인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땅파기 중 나타나는 암의 제거 및 암제거에 사용되는 장비나 폭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지반면의 검사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터파기, 되메우기 재료, 터파기 및 되메우기
(3) 02410 비탈면 보호공 : 사석공
1.1.3 주요내용
(1)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암따기
(2) 발파방법에 의한 암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 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다이너마이트
KS M 4806 암몬폭약 및 TNT계 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정의
1.3.1 리핑암 :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리퍼로 제거할 수 있는 풍화가 심한 암
1.3.2 발파암 : 천공해서 폭약을 장전, 발파해서 제거하여야 하는 경질암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시공상세도면 :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폭약업체 :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지진파탐사업체 : 지진파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규제요건
1.6.1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6.2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7 시공요건
1.7.1 발파 전에 암따기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1.7.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따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따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3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7.4 발파작업의 일정은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폭약 :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1.2 발파시차장치 : 폭약전은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2.1.3 발파매트 재료 :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2.1.4 기계적인 분해재 : 양생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암따기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암따기
3.2.1 기계적인 방법으로 암따기를 할 때는 암을 파열시킬 수 있도록 천공을 하고, 팽창성 도구, 쐐기 또는 기계적인 분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편평한 지지면이 되도록 암따기한 바닥면의 암을 절취하여야 한다.
3.2.3 구조물 기초로서 견고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바닥면이 되도록 결이 난 층은 제거하여야 한다.
3.2.4 따낸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유용할 수 있다.
3.2.5 과도하게 따낸 더파기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요건에 따라 되메우고 다지거나,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요건에 따라 버림콘크리트로 채워서 시정하여야 한다.
3.3 발파방법에 의한 암바기
3.3.1 암반이 노출되고 암따기에 발파방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암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3.2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과 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3.3.3 발파를 위한 천공은 마감기면에서 4.0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3.4 암이 분해되면 버력을 암따기 장소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3.5 위의 3.3.3 ~ 3.2.6 해당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 : 01330 품질관리
3.4.2 기초지지면과 암따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중 지하에 묻힌 암을 기계적인 방법이나 발파로 제거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시방서는 땅파기 중 나타나는 암의 제거 및 암제거에 사용되는 장비나 폭약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1330 품질관리 : 지반면의 검사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터파기, 되메우기 재료, 터파기 및 되메우기
(3) 02410 비탈면 보호공 : 사석공
1.1.3 주요내용
(1)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암따기
(2) 발파방법에 의한 암따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M 4801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KS M 4802 화약류의 성능 시험 방법
KS M 4803 전기뇌관
KS M 4804 다이너마이트
KS M 4806 암몬폭약 및 TNT계 폭약
KS M 4807 공업뇌관
KS M 4808 도화선
KS M 4811 도폭선
KS M 4812 함수폭약
1.3 정의
1.3.1 리핑암 :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리퍼로 제거할 수 있는 풍화가 심한 암
1.3.2 발파암 : 천공해서 폭약을 장전, 발파해서 제거하여야 하는 경질암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4.2 시공상세도면 : 발파방법, 발파시차, 사용할 폭약의 종류, 발파용 매트나 덮개의 종류, 암제거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폭약업체 : 암석분해 발파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2 지진파탐사업체 : 지진파탐사에 경험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규제요건
1.6.1 폭약취급은 관련법규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1.6.2 폭약의 현장반입이나 천공이 시작되기 전에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고, 허가사본을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7 시공요건
1.7.1 발파 전에 암따기지점 인근의 건물상태를 조사하고, 불규칙한 상태가 발견되면 사진촬영 등의 증거보전을 해두어야 한다.
1.7.2 인근의 재산이나 다른 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고, 사용될 최대 장약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암따기 구역의 여러 지점에서 암따기 전에 지진파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7.3 지진파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근의 건물이나 구조물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에게 서면으로 발파계획과 조사작업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7.4 발파작업의 일정은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발파일정은 주변에 있는 인축이나 장비 또는 입주하고 있는 건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폭약 : 폭약의 종류는 지진파탐사 결과에 따라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하고 관계 기관이 요구하는 것이라야 한다.
2.1.2 발파시차장치 : 폭약전은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2.1.3 발파매트 재료 : 폭약전문업체가 추천한 것이라야 한다.
2.1.4 기계적인 분해재 : 양생시에 팽창하는 재료의 화합물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현장조건을 확인하고 암따기 작업에 영향을 주는 지중의 불규칙한 상태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3.1.2 명시된 경계선, 표고, 등고선 및 기준면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2 기계적인 방법에 의한 암따기
3.2.1 기계적인 방법으로 암따기를 할 때는 암을 파열시킬 수 있도록 천공을 하고, 팽창성 도구, 쐐기 또는 기계적인 분해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2.2 편평한 지지면이 되도록 암따기한 바닥면의 암을 절취하여야 한다.
3.2.3 구조물 기초로서 견고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바닥면이 되도록 결이 난 층은 제거하여야 한다.
3.2.4 따낸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 제거하거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유용할 수 있다.
3.2.5 과도하게 따낸 더파기 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의 요건에 따라 되메우고 다지거나,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요건에 따라 버림콘크리트로 채워서 시정하여야 한다.
3.3 발파방법에 의한 암바기
3.3.1 암반이 노출되고 암따기에 발파방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에게 통지하고 다음의 절차에 따라 암따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3.3.2 발파작업의 진행 중에는 지진과 탐사장치로 감시하여야 한다.
3.3.3 발파를 위한 천공은 마감기면에서 4.0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3.3.4 암이 분해되면 버력을 암따기 장소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3.3.5 위의 3.3.3 ~ 3.2.6 해당
3.4 현장품질관리
3.4.1 현장검사 : 01330 품질관리
3.4.2 기초지지면과 암따기로 생긴 공동은 육안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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