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4 [뒤채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에 대한 시방서를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10 흙재료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2410 비탈면 보호공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 재료
1.1.3 주요내용
(1) 바닥면 준비
(2) 뒤채우기
(3)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2. 자재
2.1 쌓기 재료
2.1.1 보통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1.2 구조물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1.3 콘크리트 : 명시된 일축강도로 04310 포틀랜드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
2.2 부대품
2.2.1 지반용 섬유 :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2.2 분리막 : 두께 0.25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화인하여야 한다.
3.1.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바닥면 준비
3.2.1 본바닥은 후속 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3.2.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장으로 다져야 한다.
3.3 뒤채우기
3.3.1 뒤채우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3.2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우기는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3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3.3.4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3.3.5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3.3.6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7 뒤채우기 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은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8 뒤채우기는 지지된 기초벽이나 옹벽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지지기초 벽에 해서는 안 된다.
3.3.9 비지지벽에 대한 뒤채우기는 지지물이 없으면 양측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
3.3.10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하여야 한다.
3.3.11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3.3.12 남는 뒤채우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 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3.3.13 상부 마지막 2개 층은 투수성이 작은 재료를 잘 다져서 지표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4.2 다짐시험은 KS F 2311의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사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4.4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3.4.5 다져진 메우기면은 시험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4.6 작업기준
(1) 보통쌓기는 200mm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바닥면 슬래브나 포장하부의 뒤채우기는 150mm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기초벽 또는 옹벽의 외측은 0.5m 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5.1 마무리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5.2 차량이 통행한 메우기는 다시 다듬어서 다져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구조물의 주위 및 현장구조물에 대하여 명시된 표고까지의 뒤채우기, 바닥슬래브나 포장 아래의 메우기 및 조경구역의 기면까지 메우기에 대한 시방서를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10 흙재료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4) 02410 비탈면 보호공
(5)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 재료
1.1.3 주요내용
(1) 바닥면 준비
(2) 뒤채우기
(3)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47 러버벌룬 방법에 의한 흙의 현장밀도 시험방법
2. 자재
2.1 쌓기 재료
2.1.1 보통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1.2 구조물쌓기 재료 : 02210 흙재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2.1.3 콘크리트 : 명시된 일축강도로 04310 포틀랜드 콘크리트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버림콘크리트 및 구조물콘크리트
2.2 부대품
2.2.1 지반용 섬유 : 부식성이 없는 부직포
2.2.2 분리막 : 두께 0.25mm의 폴리에틸렌 막재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지하배수, 방습 또는 방수설치가 검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2 지하탱크류가 뒤채우기 후에 손상되지 않도록 정착되었는지 화인하여야 한다.
3.1.3 비지지벽이 뒤채우기에 의해 부과되는 하중을 지탱할 구조적인 내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바닥면 준비
3.2.1 본바닥은 후속 뒤채우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로 다져야 한다.
3.2.2 제자리에서 다져질 수 없는 본바닥의 연약부분은 깎아내고, 뒤채우기 재료와 같은 쌓기 재료로 뒤채우기를 하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2.3 연약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본바닥을 100mm 깊이로 긁어서 시험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연약 부분은 메우고 쌓기 재료에 요구되는 밀도 이장으로 다져야 한다.
3.3 뒤채우기
3.3.1 뒤채우기는 얼지 않은 재료로 명시된 구역에 명시된 등고선과 표고에 맞추어 기초지반 상태를 확인한 후에 메워야 한다.
3.3.2 뒤채우기는 자연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뒤채우기는 체계적으로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크거나, 젖었거나, 얼었거나, 무른 본바닥면 위에서는 뒤채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3.3.3 골재 재료의 쌓기면 위에는 흙재료를 쌓기 전에 부직포를 덮어야 한다.
3.3.4 골재쌓기 재료는 다져진 15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3.3.5 보통쌓기 재료는 다져진 두께가 200mm 이하인 연속층으로 재료를 포설하고 다져야 한다.
3.3.6 재료의 포설은 다른 작업에 지장이나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7 뒤채우기 재료는 명시된 다짐밀도를 얻을 수 있은 최적함수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8 뒤채우기는 지지된 기초벽이나 옹벽에 대해서 실시하여야 하며, 비지지기초 벽에 해서는 안 된다.
3.3.9 비지지벽에 대한 뒤채우기는 지지물이 없으면 양측에서 동시에 하여야 한다.
3.3.10 구조물 주위의 지면은 2% 이상의 비탈을 갖게 하여야 한다.
3.3.11 지면의 비탈은 점진적으로 변하여 수평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3.3.12 남는 뒤채우기 재료는 현장에서 제거하고, 임시쌓기 구역은 남는 쌓기 재료와 섞이지 않게 떨어져야 한다.
3.3.13 상부 마지막 2개 층은 투수성이 작은 재료를 잘 다져서 지표수 유입을 막아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4.2 다짐시험은 KS F 2311의 요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4.3 시험결과 공사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공사를 제거, 대체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3.4.4 시험빈도는 명시된 바에 따라야 한다.
3.4.5 다져진 메우기면은 시험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3.4.6 작업기준
(1) 보통쌓기는 200mm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2) 바닥면 슬래브나 포장하부의 뒤채우기는 150mm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5%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 기초벽 또는 옹벽의 외측은 0.5m 두께의 연속적인 층으로 쌓고, 90%의 다짐도로 다져야 한다.
3.5 마무리된 공사의 보호
3.5.1 마무리된 공사는 01410 임시시설물의 해당요건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3.5.2 차량이 통행한 메우기는 다시 다듬어서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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