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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04210 [일반콘크리트공]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콘크리트의 사용재료, 배합설계,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310 콘크리트이음공
1.1.3 주요내용
(1) 사용재료
(2) 배합설계
(3) 계량 및 비비기
(4) 운반 및 치기
(5) 이음
(6) 양생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4 잔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방법
KS F 2505 골재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506 콘크리트용 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09 잔골재의 표면수 측정 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0.08mm체 통과하는)시험방법
KS F 2512 골재 중에 함유되는 점토 덩어리량의 시험방법
KS F 2513 골재에 포함된 경량편 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16 굵기 경도에 의한 굵은 골재의 연석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44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3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3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에 관해서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콘크리트배합설계 자료 : 시공자는 압축강도에 대한 시험실 시험결과를 포함한 배합설계 자료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재료의 시험성적서 : 시공자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에 관하여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시험성적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S규격에 합치하는 공장의 시험성적서는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의 시험 및 분석 대신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
1.3.4 시료 시공자는 시험과 분석을 위하여 감리자가 선택한 시멘트 및 골재의 시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1.3.5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하여 시공이음부 및 신축이음부를 포함한 콘크리트내의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 수량과 함께 치기방법, 순서, 위치 및 경계를 명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콘크리트 공급자는 공사의 요건 및 이 시방서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감리자가 승인하는 자라야 한다.
1.4.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공급자는 콘크리트 생산시설에 대한 KS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4.3 시공자는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도록 승인된 재료의 관리 및 균일성을 보증하기 위한 품질관리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3장 또는 KS F 4009의 해당요건 및 추천사항에 합치하도록 작업현장으로 운반되어야 한다.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 모든 시험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4.4 허용오차 거푸집 및 콘크리트 허용오차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1.4.5 시공이음 : 콘크리트 내의 시공이음은 미리 예정되고, 적절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면 허용해서는 안 된다.
1.4.6 거푸집의 거동감시 : 콘크리트치기 중 압력으로 인한 거푸집의 이동을 탐지할 수 있도록 감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7 서중콘크리트 및 한중콘크리트의 타설
(1) 타설할 때 콘크리트의 온도는 30℃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만약 콘크리트의 온도가 30℃를 초과하면 얼음과 찬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함께 감리자가 승인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균일하게 유지시켜야 한다.
(2) 외기의 온도가 0℃ 이하로 내려가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안 0℃ 이하로 내려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50℃를 초과하지 않는 더운 물을 사용하거나, 골재를 증기로 가열하거나 또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올려주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적어도 36시간 동안은 동해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2.1.1 시멘트 : 시멘트는 KS F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1 또는 KS L 5401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2 골재
(1) 일반골재 및 고로슬래그 골재는 KS F 2526, KS F 2527 또는 KS F 2544에 합치하여야 한다. (표 4.2.1 참조)
(2)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합치하여야 한다.
(3) 노출 콘크리트를 위한 골재는 균일한 색상을 만들기 위해 동일한 채석장으로부터 채취한 것이어야 한다.

표 4.2.1 보통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


 

2.1.3 혼화재료 : 시공자는 혼화재료를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KS규정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해당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1) 화학 혼화제(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AE감수제) : KS P 2560
(2) 플라이 애시: KS L 5405
(3) 고로슬래그 미분말 : KS F 2563
(4) 팽창재 : KS F 2562
(5) 방청제 : KS F 2561
2.1.4 상수도수 또는 KS F 4009 부속서 2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2.2  콘크리트 이외의 재료
2.2.1 거푸집 :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3 지수판 : 06170 지수판의 해당요건 참조
2.2.4 방습층재료 : 06160 방습공사의 해당요건 참조
2.2.5 콘크리트 양생재, 에폭시 접착제 : 공사의 조건과 요건에 알맞은 제품
2.2.6 이음부 채움재 : 04310 콘크리트 이음공의 해당요건 참조
   2.3  콘크리트용 재료의 시험 및 분석
2.3.1 시험 및 분석 :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자는 시멘트의 시험 및 골재의 분석을 실시 할 수 있다.
2.3.2 시료 : 시공자는 시험 및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시료를 감리자가 요구하는 양만큼 비치 및 제출하여야 하며, 시료는 감리자가 임의로 선택한다. 요구가 있는 경우 늦어도 공사에 사용되기 30일 전에 감리자가 지시한 시멘트, 골재 및 혼화재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4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2.4.1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를 위한 시험은 허가받은 시험소나 기관 또는 적절한 콘크리트 혼합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실제 사용할 재료를 가지고 실시 한 후 감리자에게 제출해서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배합설계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4.2 배합의 선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3 색채가 있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는 자연 또는 인공 금속성 산화물 또는 안료의 상표, 형식 및 사용되는 양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및 준비
3.1.1 재료의 저장, 계량, 혼합, 운반, 치기 및 양생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해당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 철근의 조립상태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감리자가 공급한 콘크리트 타설 기록부에 내용을 기입한 후 서명하며, 감리자도 콘크리트 타설 전에 서명한다.
3.1.3 시공자는 늦어도 콘크리트치기 하루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치기 일정을 감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3.1.4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작업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부득이 정상작업시간 외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타설 48시간 전에 특별한 상황을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5 확대기초와 슬래브의 흙바닥면이나 지지면은 콘크리트 타설 바로 전에 습하게 해두어야 하시만, 포화되거나 뻘탕이 되어서는 안 된다.
   3.2  계량 및 비비기
3.2.1 각 재료는 1배처씩 질량으로 계량하여야 하지만, 물과 혼화제 용액은 용적으로 계량하여도 좋다.
3.2.2 계량오차는 1회 계량분에 대하여 표 4.2.2의 값 이하이어야 한다.

표 4.2.2 계량의 허용오차 
 

3.2.3 콘크리트는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하며, 비비기 시간은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비기 시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그 최소시간은 가경식 믹서일 때에는 1분 30초 이상, 강제식 믹서일 때에는 1분 이상을 표준으로 해도 좋다.
   3.3  운반
3.3.1 콘크리트는 물-시멘트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할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3.3.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배처 플랜트에서 충분히 비빈 다음 애지테이터 트럭에 의해 운반하고 현장에서 부리기 전에 충분히 드럼을 고속으로 회전시켜 혼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된반죽의 포장용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다. 배처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차의 드럼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3.3 콘크리트를 비빈 후 타설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은 원칙적으로 외기온도가 25℃ 이상일 때 90분, 25℃ 미만일 때 120분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3.3.4 현장 내에서 콘크리트를 약간 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4  타설 및 다지기
3.4.1 콘크리트는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하게 믹서에서 최종타설장소까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운반하고 최종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부려야 한다.
3.4.2 콘크리트 타설장비는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 타설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4.3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승인된 치수와 형상을 가진 부재가 완성될 때까지 연속작업으로 하여야 한다.
3.4.4 철근에 의해 콘크리트가 재료분리를 일으킬 수 있는 곳에서 콘크리트를 마구 떨어뜨려서는 안 되며, 1.5m 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서도 안 된다 콘크리트는 표면이 거의 수평하게 유지되도록 부려야 한다.
3.4.5 벽체, 기둥 또는 높이가 3.0m 이상인 얇은 부재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는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1회 타설높이 및 시간간격을 시공도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4.6 펌핑장비는 재료분리 없이 반입지점에서 연속적인 콘크리트의 흐름이 보장되는 크기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자유낙하고는 1.5m 이내이어 야 한다.
3.4.7 콘크리트는 타설 중 가계적인 진동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4.8 진동작업은 정기적으로 보수된 진동기와 작업장에 있는 충분한 지원설비를 갖추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효과적으로 다질 수 있는 충분한 진폭과 진동수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3.4.9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는 간격은 진동의 영향권이 겹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3.4.10 진동은 곰보, 간극, 콜드 조인트 등 육안으로 나타나는 표면불량이 없고, 조직과 외관이 균일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4.11 펌핑장비에서 배출된 최초의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는 타설부위에 타설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5  초기균열의 예방조치
3.5.1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하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 침하가 거의 끝난 다음 슬래브,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5.2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침하균열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수분증발속도가 시간당 1kg/㎡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소성수축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바람막이벽의 설치나 비닐 등을 덮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6  시공이음, 신축이음 등
3.6.1 시공이음
(1) 시공이음부는 04120 거푸집공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수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이음은 직선이고 경우에 따라 구조물과 정확하게 수직 또는 수평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3) 시공이음에서는 콘크리트의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음 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레이턴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시공이음을 가로질러서 연속되어야 한다.
(5) 이음부의 부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에폭시 접착제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이음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콘크리트를 계속해서 타설하기 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이고, 콘크리트 표면은 물로 적셔 습윤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3.6.2 신축이음
(1) 신축이음에는 구조물이 서로 접하는 양쪽 부분을 단절시켜야 한다.
(2) 신축이음에는 필요에 따라 이음재, 지수판 등을 배치하여야 한다.
3.6.3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7  양성 및 보호
3.7.1 콘크리트는 타설한 후 경화를 시작할 때까지 직사광선이나 바람에 의해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7.2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화되면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습윤상태의 보호기간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5일 이상,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3일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3.7.3 콘크리트는 양생기간 중 무거운 장비의 이동이나 콘크리트가 하중, 충격 또는 과도한 진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굳지 않은 콘크리트시험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공기량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및 단위용적질량시험을 하여야 한다.
3.8.2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
(1) 감리자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KS F 2403, KS F 2405 및 KS F 2408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강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 관리는 일반적인 경우 조기재령의 압축강도에 의한다. 이 경우 공시체는 구조물의 콘크리트를 대표하도록 채취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및 물-시멘트비 분석을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는 시기 및 회수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2.4.5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의 규정에 따른다.
(4) 콘크리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시멘트비의 1회 시험값은 동일 배처에서 취한 2개 시료의 물-시멘트비의 평균값으로 한다.
(5) 감리자는 실제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보호와 양생의 적절함을 검토하기 위해 현장상태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강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6) 모든 공시체는 고유번호를 표시하고 감리자는 이 번호를 콘크리트 타설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3.8.3 품질승인조건
(1) 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최소개수는 3개로 하며, 재령 28일 또는 지정된 날에 강도시험을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는 다음의 두 요건이 충족되면 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가. 3회 연속한 압축강도 시험값의 평균이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나. 개개의 압축강도 시험값(3개의 공시체 평균)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에 미달할 확률이 1% 이하일 때
3.8.4 품질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의 조치
(1) 시험실에서 양생된 공시체 개개의 압축강도시험간이 설계기준강도보다 3.5MPa이상 낮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감리자는 강도시험을 위한 코어채취를 요구할 수 있다.
(2) 코어는 KS F 2422에 합치하는 방법으로 3개의 코어를 채취하여야 한다.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채워서 표면에 결함이 없게 하여야 한다.
(3)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상태가 건조된 경우 코어는 시험 전 7일 동안 공기(온도 15~30℃, 상대습도 60% 이하)중에서 건조시킨 후 기건상태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구조물 콘크리트가 습윤상태에 있다면 코어는 적어도 40시간 동안 물 속에 담가두어야 하며 습윤상태로 시험하여야 한다.
(4) 코어의 압축강도시험에서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이상이고, 코어 각각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작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적합하다고 판정할 수 있다 시험의 정확성을 위하여 불규칙한 코어강도를 나타내는 위치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9  구조물의 검사
3.9.1 감리자는 콘크리트구조물을 완성한 후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구조물의 위치, 형상, 치수 등이 설계에서 나타낸 허용한도 내로 만들어져 있는가, 표면의 상태가 양호한가, 구조물의 각 부분이 충실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등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2 완성된 콘크리트의 검사에는 이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규정된 치수의 허용오차, 외형 및 강도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9.3 검사결과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또는 코어시험 등의 결과로부터 상세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구조물의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하여 재하시험을 요구하거나 기타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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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beyance [중지,정지] 2. acceleration cost 가속비용 공기 단축등을 이유로 정상공정율보다 빨리 공사를 수행하는 것을 acceleration이라하며 그 비용을 acceleration cost라 한다. 이 비용은 시공자에게 claim권이 있다. 3. accent lighting [지시등, 경고등] 어떤 특수물체나 지역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설치한 조명 4. access - access road 차도로서의 진입로 - access walk 인도로서의 진입로 5. accommodation [숙소] Site Accommodation이라 함은 공사현장내 현장요원의 임시숙소를 말한다. Site Camp라고도 한다. 참고로, Accommodation Unit는 가옥 또는 주택을 뜻하며, Dwelling Unit와 같은 말이다. 이에 대하여 Housing Unit는 세대단위의 독립된 주택을 일컫는다. 6. accrued depreciation [누적감가상각] 일반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 또는 노후에 의한 자산가치의 감소를 뜻한다. (reduction in actual value of property as a result of wear and tear, obsolescence) 7. acquiescence [묵인] : tacit agreement , tacit consent  - (tacit [무언의]) 8. addendum 이에는 두가지의 뜻이 있으며, 복수형은 addenda이다. a. 부록의 뜻 : 기 제작된 시방서를 설명하거나, 정정 또는 추가의 목적으로 입찰서를 제출하기 전에 발급하는 계약서의 보완서류의 성격 b. 추보의 뜻 : 계약체결전 발급되며, 첨삭 또는 정정이나 설명등의 방법으로 입찰서류를 수정하거나 해설하는 문서이며 계약이 체결되고 나면 계약서류의 일부로 남게된다. 9. addition 이에는 기술적인 의미와 계약

EPS 블록의 기본개요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확충 및 개발 사업에 수반되는 택지 및 산업시설용 부지개발, 기존도로 확장과 신설도로 건설 등의 ‘효율적인 국토 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연약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연약지반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토목공사에서는 토목 구조물의 기능과 안정성을 만족하고 주변지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필요에 의해 대규모 지반개량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침하방지를 위한 기초처리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초처리 방법으로 개발된 경량성토공법(Light Fill 또는 Lightweight Fill 공법)인  EPS 공법은 대형 발포폴리스티렌(Expanded Poly - Styrene) 블록 을 도로, 토지 조성 등의 토목공사에 성토재료 및 뒤채움 재료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재료의 초경량성, 내압축성 등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공법이다. EPS   블록 은, 단위중량이 흙의 1/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경량성의 재료특성을 가진 토목용 자재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성토를 하면 원 지반의 안정성이나 침하대책으로 효과적이다. 또한,  EPS   블록 은 내압축성, 내수성, 자립성, 시공성 등도 우수하며, 흙 무게의 1/100 정도로 가벼우면서도 적당한 강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난연성, 내화학성이 뛰어난 제품이다. 2.  EPS  공법의 역사 1972년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 부근 Flom교 설치도로 개수공사시 도로침하 대책으로 사용된 것이 최초이다. 노르웨이 국립도로연구소 NRRL(Norwegian Road Research Laboratory)은 이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여  EPS  특성을 이용하여 도로포장에 적용하는 공법을 개발하였다. 그 후  EPS  공법기술은 많은 공사 실적을 거두었으며, 스웨덴의 국립토질연구소(SG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