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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공,0426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0426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부재, 부품 및 구조물을 명시된 대로 제작·설치하는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20 거푸집공
(2) 04130 철근공
(3) 04210 일반콘크리트공
(4) 04220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제작
(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설치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기술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
KS D 3505 PC강봉
KS D 7002 PC강재 및 PC강연선
KS D 7009 PC경 강선
KS D 9521 용융아연도금작업 표준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21장 공장제품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제작공정
1.3.3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1.3.4 시공상세도면 : 시공상세도면에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어 작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패널, 부재 및 부품의 치수와 단면을 나타낸 상세도
(2) 슬리브, 앵커, 브래킷, 삽입재, 철근, 고리장치, 부대품 등의 수량, 치수 및 위치 그리고 거푸집 속에 이들을 고정시키는 방법
(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치방법
1.3.5 제품자료 및 시험성적서
(1) 제작된 제품과 부대품에 대한 상세도면과 치수를 포함한 제작자의 제품자료 제출
(2) 사용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
1.3.6 확인서 : 용접공의 용접자격증 또는 기능에 대한 확인서
1.3.7 제작보고서 : 시공자는 매일의 생산기록을 감리자가 요구하는 서식과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제작자의 자격 : 제작자는 충분한 생산능력을 갖고 공사를 지연시키지 않고, 요구된 수량을 생산,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4.2 용접공의 자질 : 용접공은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작업에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1.4.3 시제품의 제작 및 설치 : 감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시공자는 부재제작을 개시하기 전에 시제품을 제작하여 마무리상태, 시선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색상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4.4 부재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운반, 조작 및 보관하여야 한다.
1.4.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균열, 비틀림, 얼룩, 기타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고, 부재는 정상적인 지지점에 지지해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콘크리트용 재료 및 콘크리트
2.1.1 콘크리트용 재료
(1)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 이하이고 부재 최소두께의 2/5 이하이며, 또한 강재의 최소간격의 4/5를 검어서는 안 된다.
(2)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배합, 다짐, 촉진양생 등에 적합한 것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2.1.2 콘크리트
(1) 04210 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을 만족하고, 계약도면에 명시된 품질의 콘크리트를 공급하여야 한다.
(2) 색채콘크리트에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금속산화물을 채색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2  철근, PS강재 및 부대품
2.2.1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 참조
2.2.2 PS강재 : KS D 3505, KS D 7002, KS D 7009등의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2.3 앵커, 고리장치 및 부대품
(1) 제작과 설치에 필요하거나 명시된 대로 콘크리트 인서트, 앵커 브래킷 및 연결재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들 품목은 KS D 9521의 해당요건에 따라 아연도금 또는 도장한 것이라야 한다.
(2) 시공자는 고리장치를 선택하고, 그 성능에 결함이 있거나 부실한 장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고리장치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노출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
3.1.1 부재는 명시된 치수, 형상대로 만들 수 있도록 거푸집을 정밀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매끈한 콘크리트가 되도록 거푸집을 제작하여야 한다.
3.1.2 콘크리트, 철근, 고리, 연결재, 콘크리트 매설재 및 정착장치 등을 제자리에 위치하게 하고, 이동되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1.3 철근 교차점의 중요한 곳은 풀림철근 혹은 적절한 클립 등을 사용하여 체결하거나 점용접하여 조립하여야 한다.
3.1.4 PS강재에는 스터럽 또는 가외철근 등을 용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1.5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양생방법 및 그 기간은 제품의 종류, 제조방법, 취급방법 등을 고려하여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정하여야 한다.
3.1.6 촉진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균열, 박리, 변형 등을 일으키거나 장기강도, 내구성 등에 해로운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3.1.7 탈형작업은 콘크리트가 경화하여 취급하기에 지장이 없는 강도에 도달한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3.1.8 표시 :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는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표식을 하여 인양지점 설치방향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가 설치되는 지지구조물의 모든 부분과 상태를 조사하고, 각 부재 정착물 위치를 확인한다.
   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설치
3.3.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의 운반과 설치는 부재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3.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하중보다 용량이 큰 기계적인 양중장비를 사용하여 제자리에 정밀하게 세워 설치하여야 한다.
3.3.3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항시 직립위치를 유지하게 하고, 부재의 조작에는 부재에 과재응력이나 손상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명시된 양중장치나 쿠션패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3.4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는 명시된 허용오차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명시된 순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부재는 힘의 편심작용이 없게 정확한 위치에 세우고, 지지면과 완전하고 균등하게 접합되게 하여야 한다.
3.3.5 정착과 접합을 위한 용접과 볼팅은 명시된 대로 실시하여야 한다.
3.3.6 명시된 대로 충전재를 제자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감리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양생온도, 탈형시 강도, 프리스트레스 도입시 강도를 시험하여 이 시방서와 합치하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또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해로운 균열, 파손, 비틀림, 휨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4.2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균열하중, 파괴하중 및 기타 필요한 성질에 대한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실물을 직접 시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실물을 직접 시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요품질을 판정할 수 있는 시험체를 사용하여 시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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