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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1절 공통사항

제1절  공통사항

   01110 [시방서의 적용]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일반토목공사의 일반사항에 관한 시공 및 품질관리와 공정관리의 표준적인 방향제시와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다만, 현장 적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시방서와 공사시방서에 세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1.2  용어
1.2.1 발주자 : 해당 공사의 시행주체로서 시공자에 대한 계악당사자이며, 시공주라고도 한다.
1.2.2 시공자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는 발주자의 계약상대자이며, 수급인이라고도 한다.
1.2.3 감리자 :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시공자의 시공활동을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1.2.4 제작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제조 또는 제작하여 공급하는 제조업체 또는 제작업체를 말하며, 개별 시방서에서는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제작자라고 부르고 있다.
1.2.5 납품자 : 공사에 사용할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서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를 말한다.
1.2.6 건설사업관리자 :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로서, 발주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방서의 분류
1.3.1 토목공사에 관련되는 시방서는 다음의 3개 부류로 구분한다.
(1) 표준시방서
(2) 전문시방서
(3) 공사시방서
1.3.2 표준시방서 :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가 이에 해당한다.
1.3.3 전문시방서 :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3.4 공사시방서 :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4  공사시방서의 편성
1.4.1 개별계약에 대한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규정되지 않은 특기시방사항
(2)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내용에 대한 삭제, 보완, 수정 또는 추가사항
(3) 개별계약에 관련되는 전문시방서의 해당규정 인용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01120 [관련법규 등]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에 관련되는 제법규·예규 및 기타 표준시방서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시방서의 해석과 적용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제법규
(2) 예규
(3) 시방서
   1.2  제법규
1.2.1 공사계약관계법
(1) 예산회계법령
(법률 제06836호, 대통령령 제17824호)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법률 제06836호, 대통령령 제18155호, 재정경제부령 제00335호)
1.2.2 공사운영관계법
(1) 건설산업기본법령
(법률 제06938호, 대통령령 제18146호, 건설교통부령 제00371호)
(2) 근로기준법령
(법률 제06974호, 대통령령 제18158호, 노동부령 제00203호)
(3) 산업안전보건법령
(법률 제06847호, 대통령령 제18043호, 노동부령 제00194호)
(4) 건설기술관리법령
(법률 제07054호, 대통령령 제18207호, 건설교통부령 제00382호)
(5)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령
(법률 제07020호, 대통령령 제18267호, 환경부령 제00149호)
(6) 수질환경보전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57호, 환경부령 제00153호)
(7) 대기환경보전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57호, 환경부령 제00148호)
(8) 소음·진동 규제법령
(법률 제06913호, 대통령령 제18146호, 환경부령 제00151호)
(9) 폐기물관리법령
(법률 제07022호, 대통령령 제18039호, 환경부령 제128호)
(10) 측량법령
(법률 제07102호, 대통령령 제17660호, 건설교통부령 제322호)
(11) 문화재보호법령
(법률 제06840호, 대통령령 제18146호, 문화관광부령 00077호)
(1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
(법률 제06941호, 대통령령 제18207호, 건설교통부령 제331호)
1.2.3 기타 공사관계법
(1) 산업표준화법령
(법률 제06893호, 대통령령 제16351호, 산업자원부령 제119호)
   1.3  제규정
1.3.1 계약관계예규
(1)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1)
(2)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계약 12711-51401)
(3) 공사입찰유의서(회계예규 2200.04-102-6)
(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회계예규 2200.04-105-8)
(5) 내역입찰집행요령(회계예규 2200.04-144-4)
1.3.2 공사관계 시공기준
(1)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2004년)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1996년)
(3) 도로교 표준시방서(1999년)
(4) 터널 표준시방서(1999년)
(5) 항만공사 표준시방서(1996년)
(6) 하천공사 표준시방서(1999년)
(7)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1998년)
(8) 조경공사 표준시방서(1996년)
(9) 콘크리트 표준시방서(1999년)
(10) 도시철도(지하철)공사 표준시방서(1997년)
(1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2002년)
(12)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1999년)
(13)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년)
(14) 건축기계설비 표준시방서(1996년)
(15)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1998년)
(16) 산업설비공사 일반표준시방서(2001년)
1.3.3 기타공사관계 기준
(1) 한국산업규격(KS)(2002년)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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