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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방수및지수공사-06110 [아스팔트 방수]

06110 [아스팔트 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아스팔트 방수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바탕 만들기
(2) 아스팔트 방수
(3) 방수층 보호
   1.2  관련 시방
1.2.1 06120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
1.2.2 06130 개량아스팔트 시트 방수
1.2.3 06140 도막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052 방수공사용 아스팔트
KS M 2204 블로운 아스팔트
KS F 4901 아스팔트 펠트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1.4  제출물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1 시공상세도면
치자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 단차, 신축즐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등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1) 아스팔트 프라이머
(2) 아스팔트
(3) 아스팔트 루핑
(4) 아스팔트 펠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시공 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 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계획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2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시공 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부위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보증
재료의 노화, 방수층의 누수, 탈리, 손상 등을 포함하여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아스팔트 방수자재는 생산자명, 상품명 및 성능 분석표가 표시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루핑과 펠트는 건조하고 통풍이 잘되면서 외부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시공 직전 24시간 동안 10℃ 이상의 기온이 유지되는 장소에 눌려서 압축되지 않도록 하여 보관하되,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3) 아스팔트 및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는 환기가 원활하도록 한다.
(4) 용융 아스팔트의 취급 중 작업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설물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방수작업중과 시공 전 24시간 주위기온이 5℃ 이상이며 방수제 제품자료에 의한 경화시간 동안 5℃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시공한다. 경화기간 내에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F 4052에서 정의하는 통칭 아스팔트 컴파운드의 1종~4종으로 하며 종류는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온도 변화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여 1종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2.2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류는 한국산업규격(KS)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아스팔트 프라이머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롤러 등으로 도포하기에 지장이 없고, 침입도 10~30정도의 아스팔트를 휘발성 용제에 용해한 용액타입의 것으로 한다.
   2.4  자재품질관리
2.4.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4.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본절의 품질관리 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 방수여건 파악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바탕준비
방수층 시공에 앞서 다음사항에 대하여 감리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바탕은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용융된 아스팔트를 임의의 지정에 부었을 때 아스팔트에 기포가 생기거나 냉각 후 아스팔트가 쉽게 벗겨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2) 바닥의 콘크리트면은 평평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미끄러운 표면은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3) 치켜 올림부는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여 방수층의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시공이음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 및 표면에 돌출된 긴결 철선 등은 바탕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점하여야 한다.
(4)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바탕면이 드레인을 향하여 1/100~1/50의 구배를 이루어 물고임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2 아스팔트준비
아스팔트의 용융온도는 관련 한국산업규격(KS)에 의하며 용융 중에는 최소한 30분에 1회 정도로 온도를 측정하고 접착력 저하방지를 위하여 20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며 용융한 아스팔트가 인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아스팔트 방수층 시공
3.3.1 시공순서
아스팔트 방수층은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작업 당일에 종료 되어야 하고 다만, 하루에 작업종료가 불가피할 경우는 품질보증할 수 있는 시공법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3.3.2 아스팔트 프라이머 도포
바탕을 충분히 청소한 다음, 솔 또는 롤러 등으로 시공범위 전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건조시킨다.
   3.4  보호층 시공
방수 보호층 시공 및 콘크리트, 와이어 메시, 줄눈재의 종류는 설계도면 또는 관련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현장시험
(1) 방수층의 손상으로 누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은 감리자의 지시하에 방수성 시험을 실시한다. 만약 누수가 발견되면 보수하고, 보수가 완료되면 다음 공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는 시료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한다. 시료를 채취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 감리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접착강도를 측정하고 소정의 접착강도 이하일 때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접착강도 시험을 한 부위는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5.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
(3) 재료 가열온도 검사
(4) 방수층의 손상, 파단, 기포 및 박리검사
(5) 방수층 보호시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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