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0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시방서는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에 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1.1.2 주요내용
(1) 방수 바탕 만들기
(2) 합성고분자계 시트방수
(3) 방수층 보호
1.2 관련시방
1.2.1 06110 아스팔트 방수
1.2.2 06140 도막방수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방수시트
KS M 3503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KS F 4931 교면용 시트 방수재
1.4 제출물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4.1 시공상세도면
치켜올림, 감아내림, 포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드레인 주위 등의 방수시공상세도
1.4.2 제품자료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방수재 및 부자재(접착제, 프라이머, 절연용 테이프, 합성수지계 필름)물성, 특성
(2) 방수재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1.4.3 자격
방수공사 시공자는 해당부분의 시공자 또는 기능공의 방수 시공경력이 3년 이상이며 동종의 방수시공경험이 3회 이상 되는 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방수전문 건설업체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한다.
1.4.4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의 운반 및 보관계획
(2) 방수층 및 보호층 시공계획
(3) 품질관리계획
1.4.5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3.5.2 시공상태 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시험시공
(1)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방수층의 부위 유형별로 1개소씩 시험시공을 하며 시험시공 부위는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2) 감리자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부위에는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5.2 보증
재료의 노화, 방수층의 누수, 탈리, 손상 등의 부실공사와 부실재료는 품질보증 기간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6 운반, 보관 밀 취급
(1) 시트 방수재는 비나 서리가 맞지 않는 장소에 직사광선을 피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박리지 및 모서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2) 접착제 밀봉상태로 보관하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1.7 환경조건
(1) 강우 강설시 또는 강우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바탕이 건조되자 않은 경우 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온이 5℃ 이하가 되어 방수층이 들뜰 우려가 있을 경우 시공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외부에서 방수작업 시 직사광선이 있는 경우 방수재의 탈리, 접착력 저하 등을 고려하여 기온이 5℃~21℃일 때 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자재
2.1 합성고분자계 시트
KS F 4911에 적합한 것 중에서 합성고무계 전면접착(5-RuF)은 가황고무계, 비가황고무계, 합성수지계 전면접착(S-PIF)은 염화비닐수지계, 에틸렌아세트산비닐 수지계, 합성수지계 기계 고정(5-PIM)은 염화비닐수지계 등의 것으로 한다.
2.2 부자재
2.2.1 접착제
접착제는 합성고무계 또는 합성수지계의 것으로 프라이머 및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여 시트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용착제
용착제는 용제계의 것으로 시트 및 고정철물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여야 한다.
2.2.3 프라이머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로 도포하는데 지장이 없고 접착제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4 폴리에틸렌 필름
KS M 3503에 합격한 것 쪼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여야 한다.
2.2.5 단열재
단열재는 시트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설계도면 및 관련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시험
본 절의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3.2 자재검수
방수자재 현장반입시 제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유효사용기간에 대하여 본절의 품질관리사항은 한국산업규격(KS)의 자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 바탕건조상태, 표면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3.2 바탕준비
3.2.1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바탕만들기
(1) 시트방수 바탕면은 방수시공시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 함수비가 10% 이하로 건조되어 있어야 한다.
(2) 바닥의 콘크리트 면은 평활하여야 하며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한다.
(3) 치켜올림부는 요철 등이 적은 양호한 면으로 하여 방수층의 끝부분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하고 시공이음부 등의 단차가 있는 곳은 조정하여야 한다.
3.3 방수층 시공
3.3.1 프라이머 도포
바탕의 상태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며. 범위는 그 날의 시트 붙임 작업의 범위내로 한다.
3.3.2 접착제의 도포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한다.
3.3.3 방수 시트 붙이기
(1) 시트의 접합부는 원칙적으로 물매 위쪽의 시트가 물매 아래쪽 시트의 위에 오도록 겹친다.
(2) 합성고무계 전면접착(5-RuF)및 합성수지계 전면접착(5-PIF)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의 건조를 확인한 후, 접착제 도포 전에 단열재용의 접착제를 도포하고 적정 건조시간을 고려하여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깐다. 합성수지계 기계고정 (5-PIM)공법에서 단열재를 설치할 경우에는 프라이머 도포 전에 단열재를 틈새 없이 깐다.
3.4 보호층 시공
3.4.1 방수층 시공후 상부에 즉시 폴리에틸렌 필름을 균일하게 깔고 누름 조치한다.
3.4.2 신축줄눈재의 충전과 방수층 누름은 설계도면에 따르며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06110 아스팔트 방수의 3.4 보호층 시공에 따른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현장시험
방수시공후 품질 확인을 위한 현장시험은 06110 아스팔트 방수와 동일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3.5.2 시공상태 확인
(1) 바탕건조 및 표면상태 검사
(2) 방수층 구성 및 두께 검사
(3) 방수층의 손상, 파단, 겹침길이, 주름, 들뜸 검사
(4) 방수층 보호 시공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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