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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콘크리트공사-콘크리트이음공,04310 [콘크리트이음공]

04310 [콘크리트이음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공이음, 신축이음 및 균열유발줄눈의 시공 이음부 채움재 설치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주요내용
(1) 시공이음
(2) 신축이음
(3) 균열유발줄눈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1.1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시공자는 채우고 봉함하여야 할 모든 이음부의 위치를 나타낸 도면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이음부 채움재에 대한 제작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음부 채움재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제품
2.1.1 이음부 연결재
(1) 슬립바 :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 등의 횡방향 이음부의 연결을 위해 매설하는 매끈한 원형 강봉으로서, 자유단은 승인된 녹방지 페인트와 역청재를 고르게 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접합강봉 : 종방향 이음부와 시공이음부의 접합을 위해 매설하는 이형강봉으로 녹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2 이음부 채움재 : KS F 2538의 규격에 합치하는 것
(1) 명시된 치수와 두께로 성형된 채움재·고무제, 섬유제 등
(2) 끊여 부은 탄성재
(3) 플라스틱 혼화물
2.1.3 이음부 채움재의 시험은 KS F 2471에 따라며, 그의 물리적 성질은 KS F2538의 규격에 합치하여야 한다.
2.1.4 신축이음의 채움재에는 콘크리트이음부 채움재로서의 요건에 합치하고, 색깔이 있는 이음부 채움재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에서 감리자가 선택하는 색깔의 것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설계에 정해져 있는 이음의 위치와 구조는 지켜져야 한다.
3.1.2 설계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제시하여 놓아야 한다.
3.1.3 콘크리트이음부의 표면이 건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4 콘크리트 표면 및 외기의 온도와 습도가 제조자가 채움재 사용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범위 내에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이음부에는 흙, 부스러기, 먼지 및 레이턴스가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2.2 필요하다면 이음부 채움재 또는 밀봉제의 제조자가 추천하는 프라이머로 이음부 표면을 처리한다.
3.2.3 복합 채움재는 제작자의 지시대로 혼합하여야 한다.
   3.3  설치
3.3.1 설치요건 : 이음부 채움재는 제조자의 설치 및 사용지침에 따라야 한다. 이음부 채움재의 설치와 위치고정은 04120 거푸집공의 해당요건을 참조한다.
3.3.2 시공이음
(1) 시공이음은 될 수 있는 대로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설치하고, 시공이음을 부재의 압축력이 작용하는 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2)부득이 전단이 큰 위치에 시공이음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공이음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적절한 강재를 배치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3) 외부의 염분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해양 및 항만콘크리트구조물 등에 있어서는 시공이음부를 되도록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시공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만조위로부터 위로 0.6m와 간조위로부터 아래로 0.6m 사이인 감조부 부분을 피하여야 한다.
(4) 수밀을 요하는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소요의 수밀성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시공이음부를 두어야 한다.
(5) 수평시공이음이 거푸집에 접하는 선은 될 수 있는 대로 수평한 직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이어칠 경우에는 구 콘크리트 표면의 레이턴스 등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켜야 한다. 연직시공이음의 시공에 있어서 구콘크리트의 시공이음면은 쇠솔이나 쪼아내기 등에 의하여 거칠게 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에 시멘트풀, 모르타르 또는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등을 바른 후 새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어나가야 한다.
(7) 새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을 바로 잡고, 새 콘크리트를 칠 때 구콘크리트와 밀착되게 다짐을 잘 하여야 한다.
(8) 일반적으로 연직시공이음부의 거푸집 제거시기는 콘크리트를 치고 난 후 여름에는 4~6시간 정도, 겨울에는 10~15시간 정도로 한다.
3.3.3 신축이음
(1) 신축이음은 노면에 수직하고, 일직선으로 통하며 슬래브 전폭에 걸쳐서 완전히 슬래브가 절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시공 중에 이음부가 끊어지거나 경사지거나 떠오르거나 거푸집과의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2) 턱이 생길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슬립바(slipbar)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신축이음의 간극에 흙이나 이물질 등이 들어갈 염려가 있을 때는 합성수지제, 나무널판, 매스틱(mastic), 아스팔트 및 합성고무 등의 채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수밀을 요하는 구조물의 신축이음에는 동판, 강판, 염화비닐판, 고무제 등적당한 신축성을 가지는 지수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신축이음의 간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 등 매시브한 구조물 : 10~15m
나. 얇은 벽 : 6~9m
다 도로포장 : 6~10m
(6) 주입줄눈재를 주입하는 부분에 가삽입물을 넣고 줄눈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삽입물은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적당한 시기에 이를 조심해서 제거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경화된 후 커터로 절단하여 홈을 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절단에 의해 해를 받지 않을 정도의 강도에 이르렀을 때 빨리 절단하여야 한다.
3.3.4 균열유발줄눈 : 균열의 제어를 목적으로 균열유발줄눈을 설치할 경우 구조물의 강도 및 기능을 해치지 않도록 그 구조 및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3.4  품질관리 및 검사
3.4.1 현장검사와 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4.2 별도로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해당요건에 따라 시험,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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