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31 [입도조정기층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보조기층면 위에 설치하는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20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2) 다짐
(3)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3 혼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3 입도조정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4.1 시험포장
(1) 수급인은 입도조정기층 시공에 앞서서, 공사에 사용할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감리자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포장 면적은 1,000m정도로 하며, 다짐도, 다짐 후의 두께, 재료분리, 깔기 및 다짐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시험포장 결과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재료의 저장 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5.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5.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공사가 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해질 메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6.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로와 혼합한 것, 슬래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실트,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하며, 표 7 1.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7.1.4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2.1.2 재료는 5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7.1.5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5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입도조정기층 작업은 보조기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입도조정기층은 보조기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저는 안 된다.
3.2 포설
3.2.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입도조정기층의 시공은 다짐 후 1층의 두께가 15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입도조정기층은 KS F 2312의 D 또는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 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에 앞서 기층 표면 전체에 걸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타이어롤러로 3회 이상 프루프 롤링(proof rolling)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량부분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입도조정기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입도조정기층의 마무리 면은 계획고보다 30m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20m 이내의 임의의 2점에서 계획고보다 15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 직선자를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들어간 곳의 깊이가 10mm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4.2 두께
(1)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5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입도조정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 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입도조정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입도조정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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