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증축할 경우 리모델링 한계에 대한 법령해석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는 주거전용면적의 최대 30%까지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야”
법제처(처장 : 이석연)는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주택법 시행령’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주택법 시행령’에서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주거전용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증축의 총 범위에 적용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공용부분이나 발코니 면적 등을 포함하여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공동주택의 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인지(즉 공용면적 증축에 대한 제한은 없는 것), 아니면 주거전용면적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시 증축할 수 있는 전체 범위에 대한 조항인지에 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우선 주택법령에서 리모델링에 관한 증축 범위를 제한한 것은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주거전용면적 부분에만 증축제한 규정이 적용되고, 그 외의 부분인 복도 등 공용면적이나 발코니 등에 대하여는 증축범위의 제한없이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다른 법령에서 제한을 부가하고 있지 않는 한, 주거전용면적 외의 부분은 제한 없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되므로 이는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에서 증축을 허용하는 입법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주거전용면적 부분에 한정한 증축의 제한범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축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총량의 산정기준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후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실제 건축현장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를 확장하는 것은 물론, 복도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 등을 같이 증축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는바, 법제처의 이번 해석으로 리모델링으로 늘어나는 부분의 총면적이 주거전용면적의 30%까지가 최대한계라고 제한되게 되어, 앞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행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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