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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콘크리트공사-가설및철근공,04130 [철근공]

04130 [철근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철근의 수급, 가공, 조립 및 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20 거푸집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가공
(2) 조립 및 설치
(3) 콘크리트의 철근피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0885 용접 기술의 검정에 있어서의 시험방법 및 그 판정기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27 철근콘크리트용 재생봉강
KS D 3613 철근콘크리트용 아연도금 봉강
KS D 3629 에폭시 피복철근
KS M 5250 에폭시 수지분체 도료
1.2.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제4장 철근작업
1.2.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
제8장 정착 및 이음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1)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및 철근가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철근의 가공상세도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및 제8장의 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시공자는 제작자의 제품자료와 자체 생산자료 및 철근 부대품에 대한 설치지침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험편
(1) 시공자는 철근이 해당요건에 합치하는지를 시험할 수 있도록 철근 시험편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아연도금 또는 에폭시 도막철근의 길이 300mm 시험편을 각 치수와 반입 로트별로 2개씩 채취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5 확인서
(1)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매회 운반분의 철근에 대해서 철근의 등급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해당 KS규격에 합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제품증명서나 시험보고서 등을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에 대해서는 각각 KS D 3613과 KS D 3629의 요건에 합치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철근용접을 실시할 경우 용접공에 대하여 KS B 0885의 해당요건에 따라 명시된 용접을 할 수 있는 용접공의 자질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감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강철근
(1) 철근은 KS B 3504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재생봉강은 KS D3527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인하고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적합하지 않은 철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강도 및 사용방법을 결정해저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2 아연도금철근 : KS D 3504 또는 KS D 3527에 합치하는 철근을 사용하여 KS D 3613에 따라 아연도금한 것이라야 하며, 철근은 도금 전에 상온에서 절단하고 구부려야 한다.
2.1.3 에폭시 도막철근 : 에폭시를 도막할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하여야 하고, 에폭시 도막 분체도료의 품질검사는 KS M 5250에 따른다.
2.1.4 부대품
(1) 철근의 고임대 및 간격재 등의 재질 및 배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 철근작업의 해당규정에 따를 수 있다.
(2) 보, 기둥, 지중보, 벽 및 지하 외벽의 간격재는 측면에 한하여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출 콘크리트면에서 거푸집면이 접하는 고임대 또는 간격재는 모르타르, 콘크리트, 스테인리스강, 플라스틱 등 부식되지 않는 제품을사용하여야 한다.
   2.2  저장
2.2.1 철근은 창고 내에 저장하거나 고임대 위에 두고 덮개 등을 씌워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2 철근은 품질 및 규격별로 분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연강과 고강도 철근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2.3 모든 철근은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는 먼지, 도료, 유류, 기타 이물질이 붙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아연도금철근과 에폭시 도막철근은 도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식별표시
철근은 등급과 치수에 따라 묶고 검사, 분류 및 설치에 적합한 식별표시를 한 꼬리표를 매달아야 한다. 치수와 식별표시 번호는 철근조립도와 수량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가공
3.1.1 철근은 철근가공조립도에 표시된 형상과 치수가 일치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3.1.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가열하여 가공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방법에 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3 철근가공조립도에 철근의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상세에 규정된 구부리는 내면 반지름 이상으로 철근을 구부려야 한다.
3.1.4 고강도철근은 한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3.2  조립
3.2.1 철근은 계약도면, 가공조립도의 해당요건에 따라 조립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2.2 철근은 바른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움직이지 않도록 충분히 견고하제 조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조립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 철근의 교차점은 지름 0.9mm 이상의 풀림철전 또는 적절한 클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3.2.3 철근의 피복두께를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고임대 및 간격재를 배치하여야 한다. 고임대 및 간격재의 선정과 배치를 할 때에는 사용개소의 조건, 이들의 고정방법 및 철근의 중량, 작업하중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2.4 감리자의 승인 없이는 현재 상태에 맞추기 위하여 작업장에서 철근을 다시 구부려서는 안 된다.
   3.3  이음
3.3.1 철근의 이음은 철근가공조립도에 따라야 한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철근을 이음할 때에는. 그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8장을 참고로 하여 정한 다음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3.2 철근의 이음에 용접이음, 가스압접이음, 기계적이음, 슬리브이음 등을 쓸 경우에는 각각 사전에 준비된 이음지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시험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한 다음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장소에 따라 가장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  철근피복
계약도면에서 별도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철근에 대한 최소철근피복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제5장 철근 상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01330 품질관리의 여건에 따라 감리자는 철근의 가공 및 이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5.2 철근의 가공 및 조립에 대한 품질·검사는 해당 공사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4장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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