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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07120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에 설치하는 보조기층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10 동상방지층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2) 다짐
(3)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 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 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브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2 보조기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1.4.2 골재원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1.4.3 재료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등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공사가비로 중단되었을 때는 현장과 토질조건이 다지기에 적합할 때까지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안 된다.
1.5.2 작업을 재개할 때 바닥면에 뻘, 눈, 얼음 및 기타 유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의 품질
2.1.1 보조기층 재료는 부순돌, 자갈, 슬래그 또는 감리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 유리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성 재료이어야 하며, 표 7.1.2 보조기층재료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감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7.1.2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7.1.3의 범위내에 있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어느 입도를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 수급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이하로 최대치수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7.1.3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3.  시공
   3.1  작업준비
3.1.1 보조기층 작업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의 완성면 검측 후에 포설하여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에 점토 등 기타 불순물이 있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에는 포설해서는 안 된다.
   3.2  포설
3.2.1 보조기층 재료의 운반, 포설 및 다짐 시에는 적정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2.2 포설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포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에서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인력 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포설할 수 있다.
3.2.3 보조기층의 시공은 다짐후 1층의 두께가 200m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  다짐
3.3.1 다짐은 길어깨쪽에서 도로의 중심선쪽으로 시행하며, 전회 다짐한 부분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서 다져야 한다.
3.3.2 보조기층은 KS F 2312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의 밀도로 다져야 하며, 다짐작업 중 함수비는 최적 함수비의 ±2%범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다짐도를 알기 위한 현장 밀도 시험은 KS F 2311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3.3.4 재료의 치수가 커 현장밀도에 의한 다짐관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KS F 2310에 의한 도로의 평판재하시험에 따라 다짐관리를 하며, 이때 지지력 계수(K3O)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포장 지지력 계수(K3O) : 침하량 2.5mm일 때 294MN/m 이상
(2) 시멘트 콘크리트포장 지지력계수(K3O) : 침하량 1.25mm일 때 196MN/m 이상
   3.4  현장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대로 정확히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 완성된 표면의 높이가 과다한 곳은 다시 깎아 소요밀도가 되도록 재다짐하여야 한다.
3.4.2 두께
(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2)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가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0mm 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하거나 또는 제거하고 소요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 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보조기층은 시공중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2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강우, 강설 등의 기상 변화에 장기간 방치한 경우,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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