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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7211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27211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1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계약상대자는 시공에 앞서 현장의 각종 상황(지하매설물, 도로구조물, 주변건물, 지반, 노면, 교통 등)을 고려한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2 시공계획서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장애물 처리방법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1.3 건설업자는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때는 그 부분의 변경 시공도 및 계산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4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전에 현장 주변을 고려하여 설계시 수행된 지질조사 자료 및 설계도서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공사에 임해야 하고 공사중에도 흙막이 상태가 불안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발주처에 재설계도서를 제출, 허가를 득한 후에 시공을 재개하여야 한다.

1.1.5 기타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본 굴착 및 흙막이공 설치공사에서 건설업자가 공사감독자 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임의로 행한 공사장의 제반 문제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업자에게 있음을 주지하여야 한다.

1.1.6 기타 흙막이공의 일반사항은 『27210 흙막이공』 해당사항에 따른다.

 

1.2 교통처리계획

1.2.1 건설업자는 공사착공 전에 조립식 간이흙막이공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련관서와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공사감독자는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건설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부. 시공

 

2.1 줄파기

2.1.1 흙막이공을 설치할 때는 시공 전에 그의 위치에 줄파기를 하여 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그것을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공을 해야 한다.

2.1.2 줄파기할 때에는 부근의 지반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2.1.3 줄파기는 흙막이공 설치진행을 고려하여 소정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 기둥박기

2.2.1 시공에 앞서 지하매설물, 혹은 기타의 장애물 등으로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2.2.2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는 작업종료시 조속히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동성을 지녀야하며 진동 및 소음이 적은 것이라야 한다.

2.2.3 기둥을 박기 전에 땅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0.5~1.5m)로 미리 굴착하여 기둥은 수직으로 세워 기둥 상부를 눌러 압입시킨다. 이때 기둥 상단은 기둥 보호를 위해 기둥 보호대를 둔다.

 

2.3 판넬설치

2.3.1 반대편 판넬의 간격과 맞는지 확인후 설치하며 조립된 기둥을 판넬 끝에 끼우고 직각 및 수직방향을 확인한다.

2.3.2 압입에 대비하여 판넬 상단에 보호대를 두어 판넬을 보호한다.

 

2.4 굴착 및 뒷채움

2.4.1 판넬과 기둥이 조립되어 자립되었으면 판넬과 평행하게 판넬측 하부부터 굴착하는데 굴착이 진행됨에 따라 기자재의 압입을 판넬→기둥의 순서로 한다.

2.4.2 판넬과 기둥의 상호관계는 기둥의 밑 부분에 판넬의 로라가 나오지 않아야 하며, 기둥 1회 압입깊이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4.3 판넬과 기둥을 뽑아내기 쉽게 하기 위해 뒷채움 토사는 왕사 또는 15mm 이하의 모래섞인 흙을 사용한다.

 

2.5 기둥 및 판넬의 해체

2.5.1 내부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되메움한다.

2.5.2 되메움은 일정량을 되메움하고→ 판넬을 뽑고 → 전압 → 되메움순으로 반복한다.

2.5.3 되메움의 양은 일시에 많이 하지 않도록 하며 균등하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2.5.4 판넬과 기둥을 뽑을 때에는 필히 판넬을 먼저 뽑은 후 기둥을 뽑아야 한다.

2.5.5 넓은 폭을 굴토했을 때 뽑아올리는 와이야의 각도가 60도 이하 되도록 긴 와이야를 사용하여야 한다.

2.5.6 한쪽으로 경사졌을 때는 무리하게 뽑으면 버팀대에 이상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2.5.7 상·하부 판넬이 연결된 판넬연결쇠는 하부판넬이 G·L상에 왔을 때 분리해야 한다. 이때 하부판넬이 내려가지 않도록 흙을 다져 주어야 한다.

 

2.6 시공시 주의사항

2.6.1 굴토하는 장소는 공사하기 쉬운 곳과 어려운 곳이 있다. 지하수가 많은 곳은 월포인트나 테푸월로 바꾸어 적접흡입, 펌프등으로 배수해야 한다. 또한 돌이 크면 돌을 제거해야하며 인력으로 해야할 때도 있다. 작은돌이라 해도 패널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제거하지 않으면 패널설치가 곤란하다.(도면참조) 또한 히-빙에도 상응한 처리가 필요하다. 조립식 간이 흙막이 공법으로 어떠한 지반에서나 굴토작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6.2 기둥의 홈에 자갈이 끼었을 때 판넬을 끼우게 되면 기둥과 판넬사이에 돌이 끼어 판넬이 박히지도 뽑히지도 않으므로 자갈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6.3 노면에 침하가 생겨 판넬이 균형을 잃거나 토압이 한쪽방향으로만 밀려 기둥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판넬의 뒷채움을 해주어야 하며 한쪽으로 기울때는 신속하게 16㎝~18㎝ 굵기의 목재로 상․하에 2본씩 횡으로 박아주면 일시적으로 기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2.6.4 본공법에는 판넬 및 기둥을 걸어올리는 작업과 기둥을 눌러박는 작업장비는 백호우이므로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히 작업지휘자가 있어야 한다.

2.6.5 기둥과 판넬 조립작업시 작업자는 안전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2.6.6 버팀대 및 연장버팀대는 압축하중의 강도에 견디도록 특수구조로 되어 있는 규격품을 (버팀대의 구조 및 재질 참조)사용하여야 한다.

2.6.7 작업고리쇠는 백호우의 바가지에 용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용접은 반드시 전기용접으로 하되 10m/m 이상되게 완전하게 해야 한다.

2.6.8 기타 버팀대 사용수량 감소와 작업중 기둥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버팀대를 제거 및 설치 등에 대한 문제는 자재납품회사에 문의하여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전을 위함)

 

2.7 수량 및 대가의 지급

조립식 간이흙막이공 설치에 대한 수량산출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구간에 대하여 산정되었으며 대가의 지급은 내역서에 입찰한 개당 단가에 의한다. 이 단가는 조립식 간이 흙막이공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목적의 완료후 철거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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