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5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빗물을 침투시켜 빗물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포설하는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이하 투수 아스콘이라 한다.)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3) 07370 밸브실 설치
1.1.3 주요내용
(1) 모래층 깔기
(2) 쇄석기층 깔기
(3) 투수아스콘 깔기
(4) 다짐 및 이음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49 가열혼합 · 가열포설 역청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채취 방법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투수 아스콘 포장재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투수 아스콘 포장을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투수 아스콘 포장작업 전에 사용할 재료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시험포장의 면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운반, 취급
1.5.1 혼합물을 운반할 트럭의 적재함 바닥은 깨끗하고 수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1.5.2 혼합물 반입은 일몰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는 양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1.5.3 혼합물은 다공성임을 감안, 온도 보존을 위해 운반거리가 40km 이내이어야 하며 , 운반시간은 1시간 이내이어야 한다.
1.5.4 혼합물의 보온이나 이물질 침입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운반시에 시트를 덮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기층면이 습윤상태이거나 이물질로 오염되어 있을 때, 강우시, 기타 시공여건이 부적절한 때에는 혼합물을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2 외기온도 또는 기층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기층면이 동결되었을 때는 포장시공을 해서는 안 된다.
1.6.3 투수 아스콘 혼합물을 포장시공할 때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하 또는 180℃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투수 아스콘
(1) 아스팔트는 KS M 2201의 규정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2)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인 것으로 비중 2.45 이상, 흡수율 3% 이하, 마모감량 30% 이하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모래 또는 석분을 사용하며, 입도범위 등은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4) 혼화재료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따르거나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한다.
(5) 안료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2.1.2 쇄석기층 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7.1.17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표 7.1.17 쇄석기층 재료 입도범위
2.1.3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1×10-3mm/s 이상, 0.08mm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포설 및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시공시 사용했던 장비와 동일한 장비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배합
2.3.1 투수 아스콘
(1)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KS F 2502에 따르며 다음 표 7.1.18에서 규정하는 입도범위를 만족하여야 한다.
표 7.1.18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골재 입도
(2) 혼합물의 아스팔트량은 혼합물 전체 질량에 대한 아스팔트의 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투수 아스콘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 및 KS F 2322에 의한 시험결과가 다음 표 7.1.19를 만족하여야 하며, 이때의 공시체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로 하여야 한다.
표 7.1.19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 혼합물의 품질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층 깔기
3.2.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3.2.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3.3 쇄석기층 깔기
3.3.1 쇄석기층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3.2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원지반이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3.4 투수 아스콘 잘기
3.4.1 포설에 앞서 기층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프라임 코팅은 하지 않는다.
3.4.2 경계블록은 포설전 혼합물의 색소로 인해 오염되지 않도록 PE필름,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4.3 포설장비는 시험시공에 의해 선정된 장비이어야 한다.
3.4.4 혼합물의 포설은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유지되도록 균일하게 포설하며, 포설시 혼합물의 은도는 120℃ 이상이 되도록 한다.
3.4.5 일반 아스콘과 달리 투수 아스콘은 온도저하가 빠르므로 전압시 온도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3.4.6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구간은 인력포설을 허용하되, 인력포설시에는 혼합물의 온도가 내려가기 전에 신속하게 포설 완료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4.7 피니셔에 의해 포설된 포장면을 인력으로 수정할 경우에는 표면조직이 변하고 균일한 마무리면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5 다짐 및 이음
3.5.1 가열 혼합물은 포설후 기준밀도에 대하여 최소 90%의 밀도가 얻어지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3.5.2 초기전압은 포설이 끝나는 즉시 실시하며, 소형 탠덤 롤러 또는 프레이트 콤펙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균일하게 전압을 하여야 한다.
3.5.3 2차 전압은 초기전압에 연속하여 실시하며, 소형 타이어 롤러 등을 사용하여 다지면서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5.4 모든 이음의 위치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폭이 좁은 보도나 자전거 도로의 경우 세로이음은 허용하지 않는다.
3.5.5 시공 종료시나 부득이 작업을 중단할 때는 횡단방향으로 미리 거푸집을 설치하여 규정된 높이로 마무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 곳에서 카터기를 이용, 전폭에 걸쳐 수직으로 잘라내고 새 혼합물을 접속시켜야 한다.
3.6 시공 허용오차
3.6.1 모래층, 쇄석기층
모래층 및 쇄석기층의 허용오차는 07154 투수 콘크리트 포장 3.8.1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6.2 표층
(1) 두께
가. 표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측정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100m당 1개소 이상 실시하되 4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그 평균치로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가. 표층의 평탄성 측정은 3m직선자로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며 최요부의 깊이가 5mm 이내이어야 하며,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정빈도는 50m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7 현장 뒷정리
3.7.1 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잔재, 기타 쓰레기 등을 외부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3.8 완성품 관리
3.8.1 다짐이 완료된 포장은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로 충분히 식을 때까지 또는 최종 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일체의 통행 및 교통을 개방해서는 안 되며,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표면은 평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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