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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54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

07154 [투수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내부로 빗물을 직접 침투시켜 빗물의 유출을 저감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등의 주행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투수 콘크리트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104210 일반콘리트공
(3)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4) 07370 밸브실 설치
1.1.3 주요내용
(1) 모래층 깔기
(2) 쇄석기층 깔기
(3)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
(4) 줄눈 설치
(5) 양생 및 살수
(6) 표면 보호제 도포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402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방법
KS F 2403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1) 투수 콘크리트 포장재의 제조업자는 제품자료와 설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조업자의 확인서
제품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공상세도면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에 대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납품서
현장에 반입되는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의 종류, 규격, 수량, 공장 출발시간 등이 기록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시험시공
(1) 투수 콘크리트 포장작업 전에 사용할 재료 및 장비 등을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험시공 면적은 시험포장의 면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운반, 보관, 취급
1.5.1 투수 콘크리트는 덤프트럭으로 운반하되 혼합물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 표면을 천막지 등으로 덮어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동절기의 경우 동결된 재료 또는 혼합물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1.6.2 투수 콘크리트는 기온이 5℃ 이하이거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완성된 각 층은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6.4 강우시 또는 명시된 온도 이하 또는 이상에서는 감리자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투수 콘크리트
(1) 시멘트는 KS L 5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입도범위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야 한다.
(3) 물은 기름, 산, 염류, 유해 불순물 등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으며 투수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혼화재료는 KS F 2560 및 KS F 5405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이외의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료
안료는 기상변화에 대한 내후성이 우수하며, 시공 후에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2.1.2 쇄석기층 재료
쇄석기층 재료는 크러셔 런을 사용하고 재료의 입도범위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기층두께를 고려하여 다음 표 7.1.15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표 7.1.15 쇄석기층 재료 입도범위  

 

2.1.3 모래층 재료는 투수계수 I×10-3mm/s 이상, 0.08mm체 통과량이 6% 이하이어야 한다.
   2.2  장비
2.2.1 포설 및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시험시공시 사용했던 장비와 동일한 장비로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배합
2.3.1 투수 콘크리트의 배합은 현장 배합시험으로 결정된 배합으로 하여야 한다.
2.3.2 투수 콘크리트 배합시 압축강도, 슬럼프치, 공극률, 굵은골재 최대치수, 색상 등의 품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야 하며,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다음 표 7.1.16에 따라야 한다.

표 7.1.16 투수 콘크리트 혼합물 품질


2.3.3 색상은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제시한 색상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1.2 바닥면은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모래층 깔기
3.2.1 모래는 균일두께로 포설되어야 하며 원지반 흙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고 다져야 한다.
3.2.2 포설된 모래층은 소형 롤러나 콤팩터 등의 장비로 다져야 한다.
   3.3  쇄석기층 깔기
3.3.1 쇄석기층 재료의 운반 및 부설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3.3.2 다짐도는 KS F 2312의 D 또는 E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3.3 원지반이 동결 상태에 있을 때는 재료를 포설해서는 안 된다.
   3.4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
3.4.1 투수 콘크리트 포장 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퍼로 한다.
3.4.2 깔기 전에 기층면과 경계석 등 자재와 접하는 면을 습윤상태가 되도록 충분히 살수하여 투수 콘크리트의 수분손실을 방지하여야 한다.
3.4.3 깔기는 신속하게 하고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깔기 높이는 일장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다짐은 투수간극 유지를 위하여 무진동으로 하여야 한다.
3.4.5 포장면이 외측 경계와 접하는 부위는 경계석 등보다 2~3mm 낮게 포설하여 골재가 박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4.6 시공 이음부의 전압시 기포설면이 다짐장비로 전압될 경우 경화 중인 콘크리트의 강도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3.4.7 이음부분, 구조물 접속부분 등 다짐이 곤란한 지역은 다짐판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철저히 다져야 한다.
3.4.8 유색포장의 경우 다짐 전에 기계의 다짐 면을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3.5  줄눈 설치
3.5.1 줄눈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3.5.2 줄눈 자르기는 초기 균열을 사전에 유도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표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5.3 줄눈은 절단기를 사용하여 일직선이 되도록 자르며, 커팅 모서리부가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4 줄눈재의 삽입 전에 먼지 또는 토사 등을 압력공기를 사용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3.5.5 줄눈재의 주입높이는 슬래브 표면보다 2~3mm 낮게 충진하여 하절기 콘크리트 팽창 시 상부로 밀려나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6  양생 및 살수
3.6.1 초기양생
강우, 동결 등 일기변화의 영향과 하중에 의한 표면손상이 없도록 덮개 등으로 덮어 보호하여야 한다.
3.6.2 후기양생
(1) 포장의 수분증발을 억제시켜야 하며 투수 콘크리트가 1일 이상 경과한 후에 살수 양생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경우 양생은 설계기준강도의 80% 이상이 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시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2주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1주일 이상 양생시켜야 한다.
   3.7  표면보호제 도포
표면보호제는 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다면 에폭시 프라이머 재료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3.8  시공허용오차
3.8.1 모래층, 쇄석기층
(1) 두께
가. 모래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 두께보다 20% 이상, 기층은 10%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 되며, 두께의 측정은 감리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시험파기를 하거나 경계블록의 상단고를 기준으로 상하의 높이차로 구하여야 한다.
나. 측정 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m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평탄성(모래층 제외)
가. 3m 직선자를 표면에 대어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20mm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 이상 겹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나. 측정 빈도는 100m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8.2 표층
(1) 두께
가. 표층의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해서는 안 된다.
나. 측정 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200m당 1개소 이상 실시하되 4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그 평균치로 하여야 한다.
(2) 평탄성
가. 표층의 평탄성 측정은 3m 직선자로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며 최요부의 깊이가 5mm 이내이어야 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측정 빈도는 50m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3.8.3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어야 한다.
   3.9  현장 품질관리
3.9.1 압축강도 시험
(1)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3에 따라 원주공시체(ø 150×300mm)를 준비하여 KS F 2405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2)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강도에 대하여 7일 시험시 75% 이상, 28일 시험시 10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한다.
(3)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3000m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9.2 투수계수 시험빈도는 1일 1회 이상으로 3000㎥당 1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9.3 시험을 위해 채취한 코어의 구멍은 동일 색상의 투수 콘크리트로 정성들여 되메우기하여야 한다.
3.9.4 완성된 포장의 색상은 감리자가 승인한 색상과 동일하여야 하며, 동일색상으로 시공는 연속구간에 있어서 색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10  현장 뒷정리
3.10.1 작업이 끝나면 깨끗이 정리·청소하고 여분의 자재, 잔재, 기타 쓰레기 등을 외부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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