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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시방서] 토공사 - 흙막이공사

03015 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1.1 일반사항 1.1.1 흙막이 공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설계도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1.2 적산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1.1.3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4 구체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한다. 1.1.5 흙막이 설치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정상 필요한 계측과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1.2 용어정의 다음 각 항은 이 규준에 있어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 부재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바닥으로부터 굴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귀잡이 : 모서리 띠장의 보강용으로 45°내외의 각도로 설치되는 수평부재 긴장: 앵커의 인장재에 인장력을 주는 것 긴장력: 어스앵커 설치 후 흙막이 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앵커 머리와 앵커체 사이에 프리스트레스(prestress)하는 힘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토류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 널말뚝, 강널말뚝(sheet pile) 등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일링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

법면 보수보강 공법

  법면보수보강공법 노후 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보강은 손상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회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보수.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정밀 검토 후 보수. 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함 및 손상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과 보수. 보강 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보수. 보강의 필요성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 보수. 보강의 수준 보수. 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 전면적인 보수. 보강 ⌬ 보수. 보강공법의 선정 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 보강은 보수. 보강 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 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 보강공법을 선택한다. <표 9.2-1>은 절토사면에서 사용되는 보수. 보강공법의 개요이다. ⌬ 보수. 보강공법의 종류 절토사면의 보수. 보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