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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제3절 품질관리

제3절  품질관리      01310 [시공측량]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자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측량과 현장 기술업무에 대한 요건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료 : 발주자의 측량성과 (2) 계약일반조건 : 기본적인 현장 기술업무의 요건 (3) 01450 계약종료 : 공사기록문서 (4) 정부공사계약 일반조건 : 내역 계약에 대한 수량검측 1.1.3 주요내용 (1) 품질관리 (2) 제출자료 (3) 공사기록 (4) 측량기준점 (5) 측량요건 (6) 규준틀 (7) 기성검측을 위한 측량    1.2  품질관리 1.2.1 이 시방서의 측량작업은 측량법에 의하여 등록된 시공자의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 또는 이와 동등한 경험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가 수행하고 감리자가 확인한다. 1.2.2 공사에는 특정기술 업무에 필요한 전문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시공자는 측량작업의 착수 전에 측랑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2 발주자(또는 건설사업관리자) 및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측량작업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기사가 서명한 현장도면의 복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의 위치 및 표고는 설계도서와 일치하여야 한다.    1.4  공사기록 1.4.1 시공자는 작업의 진행에 따른 관리 및 측량작업의 정확한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1.4.2 구조물기초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면 공사 및 현장작업의 치수, 위치, 각도 및 표고가 표시된 측량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1.4.3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기록문서는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