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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토공-토공,02211 [토취장 땅깎기]

02211 [토취장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토취장의 땅깎기공사에 관한 일반적인 시방을 제시한다.    1.2  참조관련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령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령    1.3  주요내용 (1) 땅깎기 비탈면 보호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과 02210의 1.3 제출자료 참조 1.4.2 공사계획에 맞춘 시공계획서 1.4.3 토취장 사용신청서 1.4.4 토취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1.4.5 토취장, 운반로 등 관리청이 요구하는(복구, 보수 등) 완료증명서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시공자는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 중 유용 가능한 재료의 양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를 완성하는 데 불충분하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공사를 완성하는 데 충분하고도 적합한 재료를 획득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3.1.2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 전에 토취장 사용신청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토취장 사용신청서에는 토취장의 위치, 제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토질조사 및 시험성과, 흙쌓기 할 평균운반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1.3 시공자는 승인된 토취장이라도 지정된 범위를 벗어나서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 되며,원지반의 종횡단 측량을 실시하고, 그 상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은 후에 땅깎기를 하여야 한다. 3.1.4 토취장은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균일한 단면과 기울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