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2 [택 코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이미 시공한 포장면에 역청재를 얇게 살포하여 신·구 포장층을 결합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택 코트의 시공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관련시방 (1) 07142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공 1.1.3 주요내용 (1) 역청재의 살포 (2)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M 2001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 치취 방법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2 택 코트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역청재료에 대한 시험성과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시공환경요건 1.4.1 택 코트는 표면이 깨끗하고 건조할 때 시공하여야 하며,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1.4.2 우천 시에 시공해저는 안 되며, 작업도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1.4.3 일몰 후 역청재를 살포 시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역청재료 (1)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S(C)-4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재료이어야 한다. (2)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서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