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 운전, 제거 및 판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물푸기는 수위의 저하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차단, 터파기 비탈면의 안전성 증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 아래의 재료손실의 방지, 쉬트 및 버팀대 위의 횡하중 감소, 사질토의 굴착 및 운반 특성의 개선, 굴착바닥면의 과열 및 히빙 방지 그리고 퍼 올린 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물막이 1.2 환경규제 물을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은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기준 1.3.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2)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3)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시설물 및 기타 작업은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1.3.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sump pumping),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3.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3.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