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0 [현장타설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수직갱을 뚫어서 철근 보강한 현장타설말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2 땅파기 : 수직갱뚫기 (2) 04130 철근공 (3) 04210 일반콘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굴착장비 (2) 시험수직갱 (3) 재하시험 (4) 뚫기 (5)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치기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D 4602 강관말뚝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21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로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용접공의 자격 및 용접절차 : 04130 철근공 및 05110 용접공의 해당요건 참조 1.3.3 천공장비 : 사용할 장비의 제원 등 제출 1.3.4 기록 및 보고서 : 작업일보 및 주상도의 작성, 제출 1.4 일반요건 1.4.1 시공기준 : 현장타설말뚝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2 설계기준 (1) 현장타설말뚝은 명시된 치수로 일체로 쳐진 콘크리트 말뚝이라야 한다. (2) 현장타설말뚝은 명시된 대로 곧은 원통형의 말뚝으로 명시된 콘크리트의 절단표고에서 명시된 선단표고까지 걸친다. 1.4.3 허용오차 (1) 지면에서 잰 중심위치의 변동 : 15mm 미만 (2) 바닥면 지름 : 0~150mm (3) 수직축의 변동 : 1/40 미만 (4) 바닥표고 변동 : ±50mm 미만 1.4.4 수직갱 굴착작업의 검사 (1) 각 수직갱의 굴착치수와 정열의 점검은 감리자의 입회하에 결정해야 한다. 최종굴착깊이는 최종청소 후에 추를 매단 줄자나 다른 승인받은 방법(굴착기의 굴진 능률, 암석의 강도 등)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2) 각 수직갱의 바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