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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및기초공사 - 22100 흙깎기

  22100 흙깎기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1. 이 절은 명시된 도면에 따른 표고에 부합되도록 인력, 기계 및 화약을 사용한 땅깎기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른다. 1.1.2 주요내용 1. 보통 땅깎기 2. 리핑암 깎기 3. 암깎기(발파) 4. 브레이커 및 무진동 파쇄 5. 땅깎기 구간의 노상 6. 여굴 7. 땅깎기 재료의 유용 8. 불량재료의 처리 9. 시공중 표면수, 용수처리 및 노면보호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410 협의와 조정 1.2.2 07210 세굴 및 퇴사방지 1.2.3 11300 시공측량 및 규준틀 1.2.4 16100 구조물 철거 해체 1.2.5 21100 표토제거 1.2.6 21200 벌개제근 1.2.7 22100 흙재료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F 2312 - 01 (흙의 다짐 시험방법) 2. KS M 4801 - 62 (화약류의 분석 시험방법) 3. KS M 4802 - 98 (화약류의 성능 시험방법) 4. KS M 4803 - 83 (전기뇌관) 5. KS M 4804 - 98 (산업폭약) 6. KS M 4807 - 88 (공업뇌관) 7. KS M 4808 - 98 (도화선) 8. KS M 4811 - 98 (도폭선) 9. KS M 4812 - 94 (함수폭약) 1.3.2 관련 시방서 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건교부, 2003 ) 1.3.3 관련 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2 3.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