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20 [비탈면 보강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3) 04342 무수축모르타르 (4) 04330 그라우트공 (5)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보강용 천공 (2) 비탈면 보강 흙쌓기 (3) 구조물 보강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토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깅공사 표준시방서 해당요건 1.3 비탈면 보강공의 종류 1.3.1 흙쌓기 비탈면 보강공 흙쌓기 비탈면은 토목섬유나 강재 등의 인장재를 포설하여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반의 변위발생을 억제시켜서 보강하여야 한다. 1.3.2 흙깎기 비탈면 보강공 흙깎기 비탈면은 지반 내에 인장부재를 천공 후 삽입하거나 압입, 또는 타입하여 설치해서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반변위발생을 억제시켜 보강할 수 있다. 1.3.3 그라우팅을 통한 비탈면 보강공 비탈면의 안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반내에 있는 이완영역이나 공동 및 절리 등을 충진하여 지반을 밀실한 상태로 만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지반을 보강할 수 있다. 1.3.4 구조물을 이용한 비탈면 보강 비탈면이나 그 선단 부분에 옹벽, 우물통구조, 프리스트레스부재 등의 강성구조물을 설치하여 비탈면의 활동파괴를 억제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4 비탈면 보강공의 일반사항 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