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20 [비탈면 보강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3) 04342 무수축모르타르
(4) 04330 그라우트공
(5)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보강용 천공
(2) 비탈면 보강 흙쌓기
(3) 구조물 보강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토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깅공사 표준시방서 해당요건
1.3 비탈면 보강공의 종류
1.3.1 흙쌓기 비탈면 보강공
흙쌓기 비탈면은 토목섬유나 강재 등의 인장재를 포설하여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반의 변위발생을 억제시켜서 보강하여야 한다.
1.3.2 흙깎기 비탈면 보강공
흙깎기 비탈면은 지반 내에 인장부재를 천공 후 삽입하거나 압입, 또는 타입하여 설치해서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반변위발생을 억제시켜 보강할 수 있다.
1.3.3 그라우팅을 통한 비탈면 보강공
비탈면의 안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반내에 있는 이완영역이나 공동 및 절리 등을 충진하여 지반을 밀실한 상태로 만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지반을 보강할 수 있다.
1.3.4 구조물을 이용한 비탈면 보강
비탈면이나 그 선단 부분에 옹벽, 우물통구조, 프리스트레스부재 등의 강성구조물을 설치하여 비탈면의 활동파괴를 억제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4 비탈면 보강공의 일반사항
1.4.1 흙쌓기에 사용하는 흙재료는 02210 흙재료를 참조하여야 한다.
1.4.2 흙쌓기 전에 02221땅고르기를 참조하여 비탈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1.4.3 흙쌓기는 흙재료를 일정한 두께를 포설한 후에 감리자가 인정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규정된 다짐도에 맞추어 다져서 흙쌓기하여야 한다.
1.4.4 흙쌓기 비탈면의 보강재는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5 흙쌓기는 02221 땅고르기의 흙쌓기를 참조하여야 한다.
1.4.6 땅깎기는 02220 일반토공과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를 참조하여야 한다.
1.4.7 흙깎기 비탈면 보강공
2. 자재
2.1 비탈면 보강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지반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접한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2 인장부재로는 인장강도가 충분히 큰 강재 또는 기타 재료를 사용하며, 인장부재는 타입, 압입 또는 보링 후 삽입하고, 보링한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채운다.
2.3 채움재는 부피가 감소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중력 또는 압력을 가하여 채운다.
04320 모르타르공 참조
04330 그라우트공 참조
2.4 비탈면 보강재는 비탈면의 존속기간에 따라 2년을 기준하여 임시 또는 영구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정적하중은 물론 동적하중에 대해서도 안정하여야 한다.
2.5 앵커의 인장부재는 인장강도가 큰 봉형강이나 PC강연선을 사용하며,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영구앵커에 사용하는 재료는 방식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6 앵커의 정착부는 선단정착형 부재를 쓰거나 정착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설치하며 주입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천공공간을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정착부의 소요 인발저항은 정확히 추정하여야 하며, 시공 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아 한다.
04320 모르타르공의 해당사항 참조
04330 그라우팅공의 해당사항 참조
2.7 앵커의 두부는 인장재에 추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시된 규격으로 설치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영구앵커의 두부는 언제나 인발시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앵커의 두부는 인장부재에 대해 직각인 면에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지반보강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섬유 보강재는 인장강도가 충분히 크고, 내구성이 있으며 취급이 용이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9 흙쌓기에 지반보강재로 사용하는 토목섬유는 인장강도가 충분히 크고, 내화학성 및 내부식성인 안정된 천연 또는 인공소재로 일정한 시험과정에서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10 토목섬유로 보강된 흙쌓기 비탈면의 표면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탈면 보강용 천공
3.1.1 천공시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변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천공하여야 한다.
3.1.2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따르도록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각도에서 ±3˚ 이상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천공 완료후 이물질이 남아 있을 경우 공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3.1.3 인장재 삽입 및 그라우팅 실시 전까지 공벽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천공장비는 현장 토질에 적합한 것으로 반입·시공하며 천공부 홀을 이완시켜서는 안 된다. 천공각도 및 천공길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 내부의 슬라임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 비탈면 토목섬유 보강 흙쌓기
3.2.1 토목섬유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 및 성토 지반의 토질특성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입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감리자가 인정하는 별도의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고른 후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2 흙쌓기
02220 일반토공 시공 참조
3.2.3 흙쌓기 재료는 풍화되지 않고 투수성이 좋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성분이나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는 양호한 지반으로 소정의 다짐도로 다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토목섬유와 시공장비 바퀴 사이에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토목섬유 위에 성토재를 포설하여 보강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4 흙쌓기 재료는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다지며 다짐상태는 다짐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짐시에 보강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2.5 시공 후 흙쌓기 표면의 침식을 방자하기 위한 처리공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3.2.6 흙쌓기 후 배수기능 저하로 인하여 흙쌓기 내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구조물 보강공
3.3.1 옹벽구조물
(1) 옹벽구조물 뒤채우기 지표면에 점토 등으로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지표수가 뒤채우기에 침투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표수를 모아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으로 유도하는 도수로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2) 옹벽의 뒤채우기 지반 내에 유입된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옹벽 벽체에는 충분한 개수의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옹벽의 뒤채우기 지반 내에 유입된 물이 옹벽의 바닥판 하부에 유입되어 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됫채움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배수거를 설치하여 배수시킨다.
3.3.2 우물통구조물
(1) 우물통구조물 시공시에 발생하는 저부의 슬라임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우물통구조물의 지지층 경계면이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경우에는 구조물이 기울어질 수 있으므로 그라우팅 등을 실시하여 지지층과 저부를 견고하게 밀착시켜야 한다.
(3) 우물통구조물의 기초지반에서 보일링과 히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3.3 프리스트레스부재 보강공
(1) 프리스트레스부재를 이용하여 사면을 보강할 경우에는 인장시험 또는 확인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소정의 긴장하중을 도입하여야 한다.
(2) 부재에 대해서 재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초기부터 재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긴장력을 구조물에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두부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흙쌓기 및 깎기한 비탈면, 둑쌓기, 길어깨, 구거 및 수로의 제방 및 명시된 기타 장소에 시공하는 비탈면 보강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4341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3) 04342 무수축모르타르
(4) 04330 그라우트공
(5) 04250 숏크리트공
1.1.3 주요내용
(1) 비탈면 보강용 천공
(2) 비탈면 보강 흙쌓기
(3) 구조물 보강공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1 보토용 콘크리트판
KS F 4601 돌망태
KS L 5219 메이슨리 시멘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2 조깅공사 표준시방서 해당요건
1.3 비탈면 보강공의 종류
1.3.1 흙쌓기 비탈면 보강공
흙쌓기 비탈면은 토목섬유나 강재 등의 인장재를 포설하여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반의 변위발생을 억제시켜서 보강하여야 한다.
1.3.2 흙깎기 비탈면 보강공
흙깎기 비탈면은 지반 내에 인장부재를 천공 후 삽입하거나 압입, 또는 타입하여 설치해서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지반변위발생을 억제시켜 보강할 수 있다.
1.3.3 그라우팅을 통한 비탈면 보강공
비탈면의 안정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반내에 있는 이완영역이나 공동 및 절리 등을 충진하여 지반을 밀실한 상태로 만들거나 지반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지반을 보강할 수 있다.
1.3.4 구조물을 이용한 비탈면 보강
비탈면이나 그 선단 부분에 옹벽, 우물통구조, 프리스트레스부재 등의 강성구조물을 설치하여 비탈면의 활동파괴를 억제하고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1.4 비탈면 보강공의 일반사항
1.4.1 흙쌓기에 사용하는 흙재료는 02210 흙재료를 참조하여야 한다.
1.4.2 흙쌓기 전에 02221땅고르기를 참조하여 비탈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1.4.3 흙쌓기는 흙재료를 일정한 두께를 포설한 후에 감리자가 인정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규정된 다짐도에 맞추어 다져서 흙쌓기하여야 한다.
1.4.4 흙쌓기 비탈면의 보강재는 재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4.5 흙쌓기는 02221 땅고르기의 흙쌓기를 참조하여야 한다.
1.4.6 땅깎기는 02220 일반토공과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를 참조하여야 한다.
1.4.7 흙깎기 비탈면 보강공
2. 자재
2.1 비탈면 보강공에 사용하는 부재는 계약도면과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야 하며,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서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지반이나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접한 구조물을 손상시킬 수 있는 자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2.2 인장부재로는 인장강도가 충분히 큰 강재 또는 기타 재료를 사용하며, 인장부재는 타입, 압입 또는 보링 후 삽입하고, 보링한 경우에는 모르타르 등으로 밀실하게 채운다.
2.3 채움재는 부피가 감소되지 않으며 침식되지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되며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은 재료이어야 한다. 채움재는 중력 또는 압력을 가하여 채운다.
04320 모르타르공 참조
04330 그라우트공 참조
2.4 비탈면 보강재는 비탈면의 존속기간에 따라 2년을 기준하여 임시 또는 영구로 구분하여 설치하며 정적하중은 물론 동적하중에 대해서도 안정하여야 한다.
2.5 앵커의 인장부재는 인장강도가 큰 봉형강이나 PC강연선을 사용하며, 일정한 시험과정을 거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영구앵커에 사용하는 재료는 방식처리된 것이라야 한다.
2.6 앵커의 정착부는 선단정착형 부재를 쓰거나 정착모르타르를 주입하여 설치하며 주입재 혼합에 사용하는 물은 오염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고 천공공간을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정착부의 소요 인발저항은 정확히 추정하여야 하며, 시공 후 시험을 통하여 확인하여아 한다.
04320 모르타르공의 해당사항 참조
04330 그라우팅공의 해당사항 참조
2.7 앵커의 두부는 인장재에 추가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시된 규격으로 설치하며 부식되지 않아야 하고 영구앵커의 두부는 언제나 인발시험이 가능한 형태이어야 한다. 앵커의 두부는 인장부재에 대해 직각인 면에 접촉되도록 하여야 한다.
2.8 지반보강 목적으로 사용하는 유리섬유 보강재는 인장강도가 충분히 크고, 내구성이 있으며 취급이 용이하게 제작된 것이라야 한다.
2.9 흙쌓기에 지반보강재로 사용하는 토목섬유는 인장강도가 충분히 크고, 내화학성 및 내부식성인 안정된 천연 또는 인공소재로 일정한 시험과정에서 합격된 것이어야 한다.
2.10 토목섬유로 보강된 흙쌓기 비탈면의 표면은 침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탈면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공
3.1 비탈면 보강용 천공
3.1.1 천공시에는 주변 시설물의 유동이나 지반이 심하게 교란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주변의 지하매설물, 건물 등의 시설물을 충분히 조사한 후 천공하여야 한다.
3.1.2 천공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위치, 천공지름, 길이 및 방향에 따르도록 하며, 천공각도는 설계각도에서 ±3˚ 이상의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천공 완료후 이물질이 남아 있을 경우 공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3.1.3 인장재 삽입 및 그라우팅 실시 전까지 공벽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케이싱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4 천공장비는 현장 토질에 적합한 것으로 반입·시공하며 천공부 홀을 이완시켜서는 안 된다. 천공각도 및 천공길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 내부의 슬라임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2 비탈면 토목섬유 보강 흙쌓기
3.2.1 토목섬유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 및 성토 지반의 토질특성과 지하수 및 지표수의 유입 유출상태를 확인하여 감리자가 인정하는 별도의 기초처리를 하여야 한다. 기초지반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고른 후에 충분히 다져야 한다.
3.2.2 흙쌓기
02220 일반토공 시공 참조
3.2.3 흙쌓기 재료는 풍화되지 않고 투수성이 좋아야 하며 콘크리트에 유해한 성분이나 유기질을 포함하지 않는 양호한 지반으로 소정의 다짐도로 다질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토목섬유와 시공장비 바퀴 사이에 최소한의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두께로 토목섬유 위에 성토재를 포설하여 보강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2.4 흙쌓기 재료는 적합한 장비를 이용하여 다지며 다짐상태는 다짐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짐시에 보강재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2.5 시공 후 흙쌓기 표면의 침식을 방자하기 위한 처리공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3.2.6 흙쌓기 후 배수기능 저하로 인하여 흙쌓기 내에 수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구조물 보강공
3.3.1 옹벽구조물
(1) 옹벽구조물 뒤채우기 지표면에 점토 등으로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지표수가 뒤채우기에 침투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지표수를 모아서 설계도서에 명시된 곳으로 유도하는 도수로를 만들어 배수하여야 한다.
(2) 옹벽의 뒤채우기 지반 내에 유입된 물을 배수하기 위하여 옹벽 벽체에는 충분한 개수의 배수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옹벽의 뒤채우기 지반 내에 유입된 물이 옹벽의 바닥판 하부에 유입되어 흙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됫채움바닥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차단하고 배수거를 설치하여 배수시킨다.
3.3.2 우물통구조물
(1) 우물통구조물 시공시에 발생하는 저부의 슬라임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우물통구조물의 지지층 경계면이 불규칙하거나 경사진 경우에는 구조물이 기울어질 수 있으므로 그라우팅 등을 실시하여 지지층과 저부를 견고하게 밀착시켜야 한다.
(3) 우물통구조물의 기초지반에서 보일링과 히빙이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3.3.3 프리스트레스부재 보강공
(1) 프리스트레스부재를 이용하여 사면을 보강할 경우에는 인장시험 또는 확인시험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다음에 소정의 긴장하중을 도입하여야 한다.
(2) 부재에 대해서 재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초기부터 재긴장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3) 긴장력을 구조물에 무리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두부정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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