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310 [지하배수시설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교대, 옹벽 및 건물옹벽 등의 지하기초배수, 유공배수패널,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재료, 유공관 그리고 관. 필터골재 및 필터부직포로 된 혼성배수계통 등에 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관로에 대한 도랑파기와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지중배수관 설치
(3) 혼성배수관 설치
(4) 투수성 배수시트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루핑시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접착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지중배수계통의 평면과 단면에 관한 상세도면은 다른 계통과의 관계, 접합, 연결, 선형, 기면, 바닥돋기, 배수 및 필터골재 및 기타 관련자료를 나타내어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관재료, 관연결재료, 기초와 옹벽에 대한 투수성 배수부직포, 여과부직포 및 불투수성 시트 등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가배수
1.4.1 공사중 또는 구조물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지하배수기능을 담당하는 배수시설을 가배수공이라고 하며, 영구배수공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관재료 및 연결재
2.1.1 공통사항 :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홈대기,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2.1.2 토관
(1) 유공토관 : 장대치수의 유공관
(2) 이음 및 개스킷 : 유공토관에 맞는 제품
2.1.3 콘크리트관
(1) 무근콘크리트관 : KS F 4401에 적합한 제품
(2) 철근콘크리트관 ' KS F 4401에 적합한 제품
(3) 유공콘크리트관 :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4) 이음 및 개스킷 : 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
2.1.4 플라스틱관
(1) 관
가. 유공 PVC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mm라야 한다.
나. 무공 PVC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2) 시멘트 : PVC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재
2.2 배수재료
2.2.1 배수 및 필터골재 :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 및 필터골재의 입도는 원지반을 고려한 필터법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2.2.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재료 :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3 투수성 배수재 :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어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부직포를 코어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4 불투수성 시트 : 가용성 막재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되는 PVC재료로 두께가 0.25mm 이상이라야 한다.
(1) 접착재 : 합성고무의 접착재를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 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며 폭이 75mm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지중배수관 설치
3.1.1 지중배수관의 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m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0mm 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3.1.2 불투수성 막재시트는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mm 이상, 길이 150mm 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하여야 한다. 잇는 작업 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하여야 한다.
3.1.3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부분을 도랑에 패인 고랑에 맞추고, 흐름의 상류측에 두어야 한다.
3.1.4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유공관은 구멍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배수골재 위에 부설하여야 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감리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 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1.6 지하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간극을 메우고, 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3.2 혼성배수관 설치
3.2.1 혼성배수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유공관은 필터골재로 감싸고, 혼성배수관은 명시된 대로 필터부직포로 씌워야 한다. PVC관아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변을 두어야 한다.
3.3 투수성 배수시트의 설치
3.3.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시트나 배수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하고, 패널의 바깥쪽에 필터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3.3.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3.3.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배수관과 접속되게 하여야 하며 접속방법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교대, 옹벽 및 건물옹벽 등의 지하기초배수, 유공배수패널,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재료, 유공관 그리고 관. 필터골재 및 필터부직포로 된 혼성배수계통 등에 관한 시방을 제시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2)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 관로에 대한 도랑파기와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지중배수관 설치
(3) 혼성배수관 설치
(4) 투수성 배수시트 설치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1005 지반용 섬유 용어
KS F 4401 무근콘크리트관 및 철근콘크리트관
KS F 4409 원심력 유공철근콘크리트관
KS F 4911 합성고분자계 루핑시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
KS M 3409 수도용 경질염화비닐관 접착제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시공상세도면 : 지중배수계통의 평면과 단면에 관한 상세도면은 다른 계통과의 관계, 접합, 연결, 선형, 기면, 바닥돋기, 배수 및 필터골재 및 기타 관련자료를 나타내어 제출하여야 한다.
1.3.3 제품자료 : 관재료, 관연결재료, 기초와 옹벽에 대한 투수성 배수부직포, 여과부직포 및 불투수성 시트 등에 대한 제조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가배수
1.4.1 공사중 또는 구조물이 원래의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지하배수기능을 담당하는 배수시설을 가배수공이라고 하며, 영구배수공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재
2.1 관재료 및 연결재
2.1.1 공통사항 : 관의 단부는 커플링, 칼라 또는 기타 연결재로 관이 연속된 선형을 갖도록 벨과 스피고트, 홈대기, 겹대기를 하여야 한다.
2.1.2 토관
(1) 유공토관 : 장대치수의 유공관
(2) 이음 및 개스킷 : 유공토관에 맞는 제품
2.1.3 콘크리트관
(1) 무근콘크리트관 : KS F 4401에 적합한 제품
(2) 철근콘크리트관 ' KS F 4401에 적합한 제품
(3) 유공콘크리트관 : KS F 4409에 적합한 제품
(4) 이음 및 개스킷 : 사용하는 관재료에 맞는 제품
2.1.4 플라스틱관
(1) 관
가. 유공 PVC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모든 치수의 관에 대한 구멍은 10mm라야 한다.
나. 무공 PVC관 : KS M 3404에 적합한 제품.
(2) 시멘트 : PVC관의 접합에 맞는 시멘트 접착재
2.2 배수재료
2.2.1 배수 및 필터골재 : 지중배수관의 아래, 둘레 및 위로 도랑메우기와 기초 및 옹벽의 배면메우기에는 투수성의 배수 및 필터골재를 시공하고 투수성 바닥은 깨끗하고 굵은 자갈이나 부순돌로 시공하여야 한다. 배수 및 필터골재의 입도는 원지반을 고려한 필터법칙을 충족하여야 한다.
2.2.2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재료 : 아스팔트 처리한 투수성 기층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2.3 투수성 배수재 : 콘크리트 기초와 옹벽에 작용하는 수압을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장제작의 플라스틱 혼성패널로서 표면에 배수코어와 수로를 형성한 단추형태나 튀어나온 혹을 만들고, 필터부직포를 코어에 부착시켜 물의 흐름을 차단하면서 흙이 코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배수재는 설치용 부대품을 갖추어야 한다.
2.2.4 불투수성 시트 : 가용성 막재시트는 KS F 4911의 요건에 합치되는 PVC재료로 두께가 0.25mm 이상이라야 한다.
(1) 접착재 : 합성고무의 접착재를 PVC나 합성고무막재료에 데우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라야 한다.
(2) 테이프 압력에 민감한 네오피린 또는 비닐고무접착테이프로 막재시트의 겹대기와 이음에 사용하며 폭이 75mm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3. 시공
3.1 지중배수관 설치
3.1.1 지중배수관의 도랑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파내어야 하며 명시된 것이 없을 때는 도랑은 관의 바깥지름에 300mm를 더한 폭으로 하고, 관의 안바닥면 아래로 50mm 이상 깊이로 파내어야 한다.
3.1.2 불투수성 막재시트는 다져진 바닥면 위에 깔고, 겹대기는 폭 100mm 이상, 길이 150mm 이상으로 하며, 모든 겹대기에는 접착재와 테이프로 연속해서 밀봉하여야 한다. 잇는 작업 중 일어난 파단과 파열은 보수하여야 한다.
3.1.3 관은 명시된 측선과 기면에 맞추어 부설하고, 관이 벨과 스피고트형이면 벨부분을 도랑에 패인 고랑에 맞추고, 흐름의 상류측에 두어야 한다.
3.1.4 관의 바닥면 아래에 있는 공간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배수용 골재를 한층으로 깔아서 채워야 한다. 유공관은 구멍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배수골재 위에 부설하여야 한다. 이음부에는 관제작자가 공급한 슬리브 커플링을 설치하거나 감리자가 승인하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맞추기에는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3.1.5 돌조각, 벽돌, 깨진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관의 중간을 고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관에 접촉하고 있는 큰 돌이나 크고 단단한 물건은 제거하여야 한다.
3.1.6 지하배수관을 위해 파낸 도랑은 명시된 대로 배수 또는 필터골재로 채우고 다져서 간극을 메우고, 침하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수관이 손상되지 않도록 다져야 한다.
3.2 혼성배수관 설치
3.2.1 혼성배수관은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하여야 하며, 유공관은 필터골재로 감싸고, 혼성배수관은 명시된 대로 필터부직포로 씌워야 한다. PVC관아는 명시된 설치용 부대품을 포함해서 수직관과 배사변을 두어야 한다.
3.3 투수성 배수시트의 설치
3.3.1 미리 제작된 투수성 배수시트나 배수매트는 명시된 대로 지중콘크리트 벽면에 설치하고, 패널의 바깥쪽에 필터부직포를 씌워야 한다.
3.3.2 패널의 겹대기는 물의 흐름 방향으로 겹치게 하여야 한다.
3.3.3 확대기초에서는 지중배수관과 접속되게 하여야 하며 접속방법은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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