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1 [콘크리트 블록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맞물림이나 맞대기 구조로 된 콘크리트 포장재를 모래 쿠션층 위에 포설하는 콘크리트 블록 포장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3) 07370 밸브실 설치
1.1.3 주요내용
(1) 안정층 다듬기
(2) 블록깔기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4001 보도용 콘크리트판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F 4561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304-5 콘크리트블록 포장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콘크리트 블록의 특성, 치수 및 모양 등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콘크리트 블록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제품을 다루거나 운반할 때에는 안전에 유의하여 공장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2 제품을 일정한 장소에 저장할 경우에는 자중을 생각해서 이상응력이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연하게 쌓아야 한다.
1.5 환경요구사항
1.5.1 환경조건
(1) 작업 중에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거나, 작업 중 비가 오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2) 바닥면이 얼었을 때는 콘크리트 블록의 포장작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
2. 자재
2.1 재료
2.1.1 보도용 콘크리트 블록
(1) 보도용 콘크리트판은 KS F 40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은 KS F 4419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3)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KS F 456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안정층 모래는 깨끗한 모래로 입도는 1~8mm체 크기의 알맹이이며, 해사를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수, 관목 및 잔디에 해가 없어야 한다.
2.1.3 블록표면에 포설하는 모래의 입도는 0~3mm이어야 한다.
2.1.4 유색 안료
유색용 블록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는 콘크리트 블록의 품질에 해가 없어야 한다.
2.2 장비
2.2.1 모래기층 다짐에 사용되는 장비는 평면진동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블록 표면다짐은 콤팩터 또는 동등이상의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블록에는 제조공장 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2.3.2 블록재의 겉모양 검수는 전수검사로 하여야 한다.
2.3.3 블록의 검사 및 시험은 무작위로 발췌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3.4 부서진 것, 균열이 생긴 것, 간극이 있는 것, 변색된 것 또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함을 가진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3.5 유색 블록은 전체가 일정하여야 하며 변색 및 얼룩이 없어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모래 부설 작업을 하기 전에 바닥면의 다져진 상태, 청소상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3.1.2 블록깔기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 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안정층 다듬기
3.2.1 모래의 다져진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1) 보도용 콘크리트판 : 30mm
(2)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 40mm
3.2.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다져야 한다.
3.2.3 다짐은 평면진동기로 하며 초기에는 기진력이 1.1kN~2.2kN범위에서 다져야 한다.
3.2.4 모래는 상부 12mm를 긁어 일으키고 높이를 고루어야 한다.
3.3 블록깔기
3.3.1 블록깔기는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3.3.2 넓이와 각도를 수시 확인하며 깔고 블록의 간격은 2~3mm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3.3.3 블록 설치는 보행 진행 또는 차량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부터 연속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3.4 모서리 또는 마감부분 시공은 반쪽 포장재, 특수모양 연석 등을 사용하거나 콘크리트 절단기를 사용하여 블록을 절단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3.5 블록의 경계부는 기준블록보다 약간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
3.3.6 블록깔기 완료 후 표면에 약간의 모래를 깔은 후 인위적으로 충전시켜 가며 표면다짐을 하고 청소한다.
3.3.7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콤팩터 등의 장비로 포장재를 3~4회 다져서 수평하게 고르고, 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하여야 한다.
3.4 시공허용오차
3.4.1 평탄성은 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mm 이내이어야 한다.
3.4.2 표준경사는 ±0.4% 이내이어야 한다.
3.4.3 블록 고저차는 2mm 이내이어야 한다.
3.4.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20mm 이내이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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