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 운전, 제거 및 판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물푸기는 수위의 저하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차단, 터파기 비탈면의 안전성 증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 아래의 재료손실의 방지, 쉬트 및 버팀대 위의 횡하중 감소, 사질토의 굴착 및 운반 특성의 개선, 굴착바닥면의 과열 및 히빙 방지 그리고 퍼 올린 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물막이
1.2 환경규제
물을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은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기준
1.3.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2)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3)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시설물 및 기타 작업은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1.3.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sump pumping),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3.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3.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1.3.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빗물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의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시공상세도면 : 물푸기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에 명기된 시공상세도면과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시된 물푸기장치의 형식
(2) 장치요소의 배치, 위치 및 깊이
(3)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의 설치, 조작 및 유지 절차를 포함하는 완전한 설명서
(4) 여과기의 형식과 크기
(5)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설계계산서
(6) 퍼 올려진 물의 처리방법
(7) 물처리에 필요한 허가 사항
1.4.3 3.2항에 의해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터파기 바닥면으로부터 빗물 및 지표수를 차단하여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1.5.2 땅파기 구역의 배수
(1)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빗물하수거 또는 하수거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물이 빗물하수거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거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빗물하수거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빗물하수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5.3 흙쌓기구역의 배수
(1)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감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1.5.4 시공기록
(1) 평균유량과 물푸기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유량을 관찰하기 위해 유량계와 같은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물푸기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위를 관찰하고, 감리자가 제공한 양식에 데이터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푸기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위와 주변의 지하수위 변동상태를 관측하고, 감리자가 제공한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기록은 24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작업이 안정이 되면, 감리자가 승인한 대로 더 길어진 시간간격을 두고 관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2.1.1 물푸기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비대체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1.2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piezometer)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물푸기
3.1.1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합치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에 맞추어 생긴 변경사항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푸기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상세도면은 설치된 배치에 따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1.2 땅파기구역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위를 저하시키는 물푸기작업을 준비하여야 하고, 시공작업을 수행하가 위해서는 본바닥을 안정되고 건조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1.3 수위는 가장 낮게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정수압의 발생으로 인한 구조물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수위는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1.4 만약 감리자가 승인하고, 수위가 구조물 및 뒤채우기 자중으로 발생하는 연직압력의 80%를 초과하는 양압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양압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에 대하여 물푸기를 줄일 수 있다. 감리자는 피조미터 측정자료에 근거하여 물푸기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1.5 수위는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1.6 지하에 통과하는 배수시설을 갖는 구조물에 대한 물푸기 범위는 양압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소될 수 있다. 적합한 예비장비를 포함하여, 본선배수시설의 영향하에 있는 부분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 설치 및 제거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가물막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작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각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물막이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가물막이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추후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시공 중에 수위 및 정수압을 낮추고 제어하는 데 필요한 임시물푸기장치(temporary dewatering system)의 설계, 설치, 유지 , 운전, 제거 및 판리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물푸기는 수위의 저하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에서 발생하는 누수의 차단, 터파기 비탈면의 안전성 증대, 터파기 비탈면이나 바닥면 아래의 재료손실의 방지, 쉬트 및 버팀대 위의 횡하중 감소, 사질토의 굴착 및 운반 특성의 개선, 굴착바닥면의 과열 및 히빙 방지 그리고 퍼 올린 물의 처리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2) 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3) 02223 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물푸기
(2) 가물막이
1.2 환경규제
물을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은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1.3 설계기준
1.3.1 물푸기장치는 정확히 설계되어야 하머,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 효율적으로 정수압을 감소시키고, 터파기 바닥면 아래로 수위를 낮춰야 한다.
(2) 작업을 하는 동안 본바닥은 상당히 건조시켜 안정되게 하여야 한다.
(3) 인접한 토지, 건물, 구조물, 시설물 및 기타 작업은 손상을 받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물푸기를 시작하여 12시간 후에는 흙입자가 배출되어서는 안 된다.
1.3.2 물푸기 방법은 웅덩이 물푸기(sump pumping), 단일 또는 다단 웰포인트 설비, 배출장치, 깊은 우물 그리고 이들의 조합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1.3.3 물푸기장치는 설비시설이나 수행될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1.3.4 물푸기로 과도한 지반이동을 일으키거나, 새로운 시설 및 기존 시설에 손상을 주거나,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더 이상의 지반이동 손상을 방지하도록 변경하여야 한다.
1.3.5 퍼낸 물은 수질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특수처리하거나 인접한 기존 빗물배수계통에 배수하여야 한다.
1.4 제출자료
1.4.1 자료제출의 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에 명시된 해당요건 참조
1.4.2 시공상세도면 : 물푸기장치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에 명기된 시공상세도면과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시된 물푸기장치의 형식
(2) 장치요소의 배치, 위치 및 깊이
(3) 사용되는 장비 및 기구의 설치, 조작 및 유지 절차를 포함하는 완전한 설명서
(4) 여과기의 형식과 크기
(5) 명시된 장치 및 장비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설계계산서
(6) 퍼 올려진 물의 처리방법
(7) 물처리에 필요한 허가 사항
1.4.3 3.2항에 의해 필요한 시공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일반요건
1.5.1 지표배수 : 수로, 측구, 도랑, 파이프, 웅덩이 또는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터파기 바닥면으로부터 빗물 및 지표수를 차단하여 다른 곳으로 배수하여야 한다.
1.5.2 땅파기 구역의 배수
(1) 땅파기구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지표수 및 침출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적절한 크기의 도랑을 만들고 유지하여야 한다. 웅덩이 속으로 물을 모아서 배수로, 빗물하수거 또는 하수거로 배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의 해당규정에 따라야 한다.
(2) 물이 빗물하수거로 보내지는 경우에는 침전지나 하수거로 들어갈 수 있는 미세 입자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만약 빗물하수거가 막히거나 물푸기작업으로 용량이 제약을 받는다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고, 빗물하수거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1.5.3 흙쌓기구역의 배수
(1) 흙쌓기할 때에는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항상 배수에 유의하며, 흙쌓기 내부로 유입되는 물에 대해서는 배수처리하여야 한다.
(2) 작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흙쌓기 다짐면을 감리자가 정하는 기울기로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다짐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비가 그친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투수막으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입을 막아야 한다.
(4) 땅깎기부에 용수 또는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표면수가 흙쌓기 비탈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외부로 유출시키기에 적당한 장소나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5) 흙쌓기 비탈면이 흙에 의해 세굴 또는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흙쌓기 가장자리에 가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설계도서에 명시된 흙쌓기 도수로 지점으로 가도수로를 만들어 유출시켜야 한다.
1.5.4 시공기록
(1) 평균유량과 물푸기작업에 사용되는 각 펌프의 작업시간은 기록하여야 한다. 유량을 관찰하기 위해 유량계와 같은 적절한 기구를 필요한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물푸기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위를 관찰하고, 감리자가 제공한 양식에 데이터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물푸기장치가 가동되는 동안에 수위와 주변의 지하수위 변동상태를 관측하고, 감리자가 제공한 양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관찰기록은 24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초기 물푸기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일별로 필요한 관찰을 하여야 하며, 물푸기작업이 안정이 되면, 감리자가 승인한 대로 더 길어진 시간간격을 두고 관찰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및 장비
2.1.1 물푸기작업과 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 도구, 장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장비대체나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1.2 수위관측을 위한 피조미터(piezometer)와 필요한 기구 및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3. 시공
3.1 물푸기
3.1.1 물푸기는 승인된 시공상세도면에 합치하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에 맞추어 생긴 변경사항은 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물푸기장치의 설치가 완료되면, 시공상세도면은 설치된 배치에 따라 수정하고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1.2 땅파기구역에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위를 저하시키는 물푸기작업을 준비하여야 하고, 시공작업을 수행하가 위해서는 본바닥을 안정되고 건조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3.1.3 수위는 가장 낮게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정수압의 발생으로 인한 구조물에 대한 위험성을 없애야 한다. 그러나 주변의 구조물이나 생태환경에 과도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리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수위는 본바닥면보다 6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1.4 만약 감리자가 승인하고, 수위가 구조물 및 뒤채우기 자중으로 발생하는 연직압력의 80%를 초과하는 양압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양압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구조물에 대하여 물푸기를 줄일 수 있다. 감리자는 피조미터 측정자료에 근거하여 물푸기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3.1.5 수위는 전체적인 뒤채우기 높이보다 600mm 이상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3.1.6 지하에 통과하는 배수시설을 갖는 구조물에 대한 물푸기 범위는 양압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부분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감소될 수 있다. 적합한 예비장비를 포함하여, 본선배수시설의 영향하에 있는 부분을 배수하기 위한 장치를 비치, 설치 및 제거하여야 한다.
3.2 가물막이
3.2.1 가물막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시공계획과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득한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3.2.2 가물막이 내의 터파기를 위한 물푸기 또는 토사제거작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각 단계마다 침투수량을 확인하고 가물막이의 거동을 측정하여 가물막이 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2.3 가물막이시설은 공사완료 이전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추후에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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