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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구조물기초공사-현장치기콘크리트말뚝,03210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말뚝]

03210 [오거천공 콘크리트주입말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케이싱을 사용하지 않고 오거로 천공한 수직갱에 오거를 뽑아내면서 콘크리트를 주입한 말뚝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이 말뚝은 오거를 뽑아낸 후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철근을 삽입하여 보강한 선단지지식이다.
1.1.2 관련시방
(1) 02222 땅파기 : 작업지면까지 땅파기
(2) 03110 말뚝재하시험
(3) 04130 철근공
(4) 04210 일반콘크리트공 : 콘크리트의 요건과 말뚝캡 및 접지빔의 콘크리트 치기
1.1.3 주요내용
(1) 말뚝설치
(2) 공사기록
(3) 불합격된 말뚝

  2.  자재
   2.1  재료
2.1.1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 : 명시된 시멘트의 종류, 골재최대치수, 28일 강도 및 슬럼프치를 갖고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재료와 배합
2.1.2 철근 :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합치하는 철근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조건이 작업을 착수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3.2.1 인접한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는 치기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3.2.2 작업을 개시하기 7일 전에 인접한 토지소유주와 건물입주자에게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3.2.3 작업장부근의 구조물이 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2.4 말뚝은 땅파기한 작업표고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3  말뚝설치
3.3.1 말뚝의 수직갱은 명시된 지름과 깊이까지 동심축으로 수직하게 뚫어야 한다.
3.3.2 오거를 천천히 뽑아 올리면서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콘크리트를 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콘크리트 채움재를 압력 주입하여야 한다.
3.3.3 철근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친 후에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3.3.4 말뚝의 정부는 명시된 표고에 맞추어야 한다.
3.3.5 말뚝의 정부는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맞추어 다듬어야 한다.
3.3.6 말뚝의 정부가 버섯 모양으로 변형되게 해서는 안 된다.
3.3.7 말뚝캡이나 접지빔에 접속될 수 있도록 철근을 연장하거나 접속강봉을 묻어야 한다.
   3.4  허용오차
3.4.1 수직축의 변동 : 길이의 1/50 미만
3.4.2 정부표고의 변동 : 100mm 미만
3.4.3 말뚝머리의 위치변동 : 50mm 미만
   3.5  현장품질관리
3.5.1 현장검사와 시험은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3.5.2 재하시험은 03110 말뚝재하시험의 해당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3.5.3 시험말뚝은 다른 말뚝에 대해서 명시된 것과 같은 지름과 종류의 것을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5.4 합격된 시험말뚝은 감리자가 승인하면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3.6  공사기록
3.6.1 01450 계약종료의 해당요건에 따라 제출한다.
3.6.2 말뚝의 실제위치, 지름 및 길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3.6.3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1) 말뚝의 치수, 길이 및 위치
(2) 설치순서
(3) 최종바닥면 및 정부의 표고
(4) 명시된 위치의 변동
   3.7  불합격 말뚝
3.7.1 불합격되는 말뚝은 위치가 벗어나거나, 표고에 못 미치거나,손상을 입은 말뚝이다.
3.7.2 명시된 요건을 합치하지 못하는 말뚝은 추가하거나 대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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