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5 [흙쌓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3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흙쌓기 비탈면
(2)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4) 흙쌓기부의 변수
(5) 높은 흙쌓기
1.2 참조규격
1.2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혼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1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군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4.2 품질계획서 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강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1.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3 감리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를 골라낸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4 흙쌓기 재료의 기타요건은 02220 일반토공의 재료요건에 따른다.
2.2 원산지 품질관리
2.2.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02220 일반토공에서 제시하는 원산지 품질관리요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2.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02220 일반토공에 따른다.
3.2 흙쌓기 비탈면
3.2.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2.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2.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3.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3.3 기초지반 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감리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3.4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3.4.1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4.3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5 흙쌓기부의 배수
3.5.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5.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5.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3.5.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필터층에 시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높은 흙쌓기
3.6.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m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3.6.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을 정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6.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6.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6.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3.6.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02410 비탈면보호공 또는 02420 비탈면보강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마무리된 흙쌓기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 오차범위 이내라야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8.2 시험빈도 : 02221 땅고르기 3.7 현장품질관리 요건을 참조
3.8.3 시공기준 : 0222 1땅고르기 3.8 시공기준 참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체나 비탈면을 설치하기 위한 흙쌓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40 물푸기 및 가배수
(2) 02250 터파기 지보공
(3) 02223터파기 및 되메우기
1.1.3 주요내용
(1) 흙쌓기 비탈면
(2)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4) 흙쌓기부의 변수
(5) 높은 흙쌓기
1.2 참조규격
1.2 1 한국산업규격(KS)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2303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4 혼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비중 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현장에서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14 흙의 일축압축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24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KS F 1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밀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군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10 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불순물 시험방법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입자(NO.200체를 통과하는) 시험방법
KS F 2550 골재의 함수율 시험방법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품질지침서 및 품질시험계획서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1.3.3 검사 및 시험기록 : 시공자가 수행할 모든 시험에 대한 시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보고서는 품질시험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3.4 시료 : 감리자가 선정한 쌓기 및 되메우기 재료의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5 재료반입전표 : 현장에 반입된 순흙쌓기 재료의 종류와 수량을 기재한 재료반입전표를 반입차량별로 제출
1.4 일반요건
1.4.1 쌓기 재료의 함수량 조절 및 다지기를 포함하며, 마무리된 기면 또는 바닥면에서 1m내의 둑쌓기에 사용하며 필요할 때에는 토취장에서 파낸 순흙쌓기를 포함하여야 한다.
1.4.2 품질계획서 01330 품질관리의 요건에 따라 모든 토공작업과 시공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현장품질관리에 대한 품질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3 품질관리 : 명시된 요건에 합치하게 하는 적절한 품질관리 조치를 수립하고 기초와 바닥면의 다듬기 및 쌓기 재료의 포설과 다지기는 시공자가 고용하고, 감리자가 승인한 토질 및 기초기술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1.4.4 시험 : 시공자가 현장에 보유하고 있거나 고용한 토질시험실은 강리자의 승인을 받아 시험을 실시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1.4.5 허용오차
(1) 마무리된 표면은 명시된 표고에서 ±12mm 이내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둑의 비탈면은 명시된 비탈선에서 ±150mm 이내로 완성하여야 하며, 노반 또는 노상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3) 쌓기 재료의 함수량은 포설하는 동안에 감리자가 승인한 함수량에서 ±2% 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1.4.6 세굴방지 : 항시 현장에 세굴을 방지하여야 하며, 현장의 자연배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로 둑을 만들고 낮게 파내어야 한다.
1.4.7 시공교통 : 교통과 시공장비의 통행은 균일한 다짐을 얻는 데 도움이 되도록 다져지는 표면이 전폭에 확산되게 하고, 함수량이 높고 노출된 흙층은 과도한 바퀴하중을 받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4.8 유용표토
(1) 계약도면에 명시된 경계선 내의 표토는 회수해서 유용하며, 감리자가 승인한 현장 내 위치에 임시쌓기해 두어야 한다. 표토는 이물에 오염되지 않게 보호하고, 적절한 배수와 세굴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임시쌓기하는 표토는 계약도면에서 지정된 구역에 두어야 한다.
2. 자재
2.1 쌓기 재료의 일반요건
2.1.1 쌓기에 사용할 재료는 활성이 없는 무기질의 흙으로 유해물질이 없고 살수하여 간극이 최소가 되게 충분히 다질 수 있는 입도라야 한다.
2.1.2 현장에서 파낸 재료가 쌓기 재료의 요건에 합당하면 적합한 것으로 본다.
2.1.3 감리자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흙쌓기 재료는 유용할 수 있도록 굵은 돌과 돌부스러기를 골라낸 200mm를 넘지 않는 두께로 층별로 쌓아 두어야 한다.
2.1.4 흙쌓기 재료의 기타요건은 02220 일반토공의 재료요건에 따른다.
2.2 원산지 품질관리
2.2.1 공사에 사용할 쌓기 재료의 적합성은 02220 일반토공에서 제시하는 원산지 품질관리요건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2.2.2 쌓기 재료에 대한 모든 시험의 성과보고서는 시방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측점말뚝 및 시공기면
02220 일반토공에 따른다.
3.2 흙쌓기 비탈면
3.2.1 흙쌓기 비탈면을 시공할 때에는 경사도, 소단설치, 비탈면 보호공, 다짐방법, 배수처리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3.2.2 비탈면의 안정상 취약한 지역에 높은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시공 중의 안전관리 및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위해 계측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2.3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필터층, 지하배수공 등을 설치할 수 있다.
3.2.4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은 주변 시공실적, 재해사례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토질상태, 시공방법, 규모, 기초지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2.5 흙쌓기 비탈면의 지진에 대한 안정성은 비탈면의 활동파괴와 지반의 액상화에 의한 유동파괴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3 흙쌓기부의 기초지반
3.3.1 토질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약지반, 낭떠러지, 붕괴지역 등 흙쌓기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3.2 기초지반이 급경사를 이루는 경우에는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3.3.3 기초지반 내에 폐갱도 등의 공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감리자가 승인한 경험 있는 기술자의 검토를 거친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3.4 기초지반의 표층에 고함수비의 연약층이 존재하거나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배수대책을 세운다.
3.4 경사지반상의 흙쌓기
3.4.1 경사지반상에 흙쌓기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를 실시하여 원지반과 흙쌓기의 밀착을 도모하고 지반의 변형과 활동을 방지하여야 한다.
3.4.2 경사지반상에서는 암버력으로 흙쌓기하는 것은 감리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한다.
3.4.3 편절편성부에서는 기초지반과 흙쌓기의 접착 정도, 지지력의 차이, 지표수나 침투수, 불충분한 다짐성 등을 고려하여 부등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4 원지반 표면에 층따기할 때에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각도, 배수방법, 횡단경사 등을 따른다.
3.5 흙쌓기부의 배수
3.5.1 흙쌓기부에서는 지하수위가 상승하지 않도록 배수대책을 세워야 한다.
3.5.2 흙쌓기부의 지하수위 상승 방지대책은 기초지반에서의 용수와 강우 등에 의한 침투수를 모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3 지하수위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배수대책과 더불어 배수성이 양호한 흙쌓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5.4 흙쌓기부의 배수대책은 지반조건, 기상조건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5.5 기초지반의 함수비가 큰 경우에는 준비배수를 실시하여 함수비를 저하시킨다.
3.5.6 원지반 내 투수층이나 용수부가 있는 경우에는 지하배수공이나 필터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3.5.7 필터층에 시용하는 재료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6 높은 흙쌓기
3.6.1 높은 흙쌓기의 기준은 15m 또는 감리자가 정하는 높이로 하여야 한다.
3.6.2 높은 흙쌓기할 때에는 기초지반의 침하, 흙쌓기 비탈면의 안정성, 재료의 선정, 배수대책을 정할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6.3 높은 흙쌓기의 구조는 시공실적, 지형, 지질, 용수상태, 기초지반의 지지력과 형상, 성토재, 유사시 복구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6.4 높은 흙쌓기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6.5 높은 흙쌓기 할 경우에는 재료의 상태, 지하수위 등의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
3.6.6 높은 흙쌓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 02410 비탈면보호공 또는 02420 비탈면보강공을 적용하여야 한다.
3.7 허용오차
3.7.1 마무리된 흙쌓기면은 도면에 명시된 시공기면에서 일정 오차범위 이내라야 하여야 한다.
3.8 현장 품질관리
3.8.1 현장검사 및 시험 : 01330 품질관리의 해당요건 참조
3.8.2 시험빈도 : 02221 땅고르기 3.7 현장품질관리 요건을 참조
3.8.3 시공기준 : 0222 1땅고르기 3.8 시공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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