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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0714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에 대한 시 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0 일반토공 : 보조기층의 다짐 및 마무리면 다듬기
(2) 07160 연석 및 L형 측구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포설 및 다짐
(2) 포장의 유지관리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 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 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0 역청포장 혼합물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 방법 (파라핀으로 피복한 공시체)
KS F 2354 원심 분리에 의한 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KS F 2356 가열 역청포장 혼합물용 플랜트의 구비조건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5 역청포장 혼합물로부터의 역청의 정량 추출 시험 방법
KS F 2501 골재의 시료 채취 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 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KS M 2203 유화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600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
700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품자료
시판되는 아스팔트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3.3 시험포장 계획서
시공자는 시험포장 포설작업 시작 전에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시공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아스팔트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5 납품서
역청 혼합물 생산자는 운반할 때마다 매차 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  운반, 보관, 취급
1.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순으로 사용한다.
1.4.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들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0.3m이상 높이의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5  시공환경 요건
1.5.1 아스팔트 혼합물은 외기온도 또는 바닥면 온도가 5℃ 이하이거나 또는 바닥면이 젖었거나 얼었을 때는 포설해서는 아니된다.
1.5.2 포설할 때 아스팔트 혼합재의 온도는 120℃ 이하가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1.5.3 포설작업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1.6  보호조치
1.6.1 작업장에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 보도. 연석, 기층 및 기타 시설물은 적합한 재료를 가지고 보호하여야 한다.
1.6.2 시공자는 고용원이나 장비로 초래된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1.6.3 건물과 기타 표면이 훼손되지 않도록 종이나 보호재료로 덮어야 한다. 시공자의 작업으로 인한 모든 손상은 원상대로 보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아스팔트 시멘트
아스팔트 시멘트는 KS M 2201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2 골재
부순 굵은 골재 및 잔 골재는 KS F2357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1.3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혼합물은 KS F 2349의 표1, 표2에 나타낸 표준배합을 갖는 혼합물로 수요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2.1.4 역청재료
(1) 프라임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2의 MC-0, MC-1, MC-2 또는 KS M 2203의 RS(C)-3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2) 택 코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M 2203의 RC-0, RC-1 또는 RS(C)-4의 요건에 합치하여야 한다.
(3) 사용할 역청재료가 유화아스팔트인 경우에는 제조 후 60일이 지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사용하는 역청재의 종류는 해당 설계도저 또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2.2  장비
2.2.1 혼합설비
역청 포장용 혼합물을 제조하는 설비는 KS F 2356의 구비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2.2.2 포설장비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루,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3  혼합작업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9장, 제10장 해당요건에 따른다.
   2.4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
2.4.1 아스팔트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편평하여야 한다.
2.4.2 아스팔트 혼합물의 보온 및 이물질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반차에 덮개를 씌워 보호하여야 한다.
2.4.3 아스팔트 혼합물의 운반량은 계획시간 이내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2.4.4 아스팔트 혼합물이 부착하지 않도록 적재함 내면에 기름 등을 엷게 칠하여야 한다.
   2.5  자재 품질관리
2.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KS F 2337에 따라 시험했을 때(공시체의 다짐횟수는 양면 각각 50회 적용) KS F 2349의 표3, 표4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2.5.2 기준밀도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배합에 대하여 양면을 각각 50후씩 다진 마샬 공시체를 제작하고, 다음 식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 밀도로 한다. 다만, 25mm를 초과하는 골재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중량의 13~25mm의 골재로 치환한 후 혼합하여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한다.
공시체의 밀도(g/㎣) = 건조공시체의 공기 중 질량(g)/(공시체의 표면건조질량(g)-공시체의 수중질랑(g)) x 상온의 물의 밀도(g/㎣)
2.5.3 원산지 품질관리
시공자는 KS F 2350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재료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작업한 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해 두어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포설 및 다짐
3.3.1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 전에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며, 살포방법에 대하여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9-1, 9-2절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3.2 아스팔트 혼합물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제8장, 제9장의 해당요건에 따라 포설, 전압 및 마무리하여야 한다.
3.3.3 포설이 완료되면 상부의 층을 포설하기 전에 감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4 아스팔트 혼합물의 1층 다짐 후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되도록 깔아야 한다.
(1) 가열아스팔트 안정처리기층 : 100mm 이내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중간층 포함) : 70mm 이내
3.3.5 마무리된 포장은 적절한 배수가 되도록 명시된 경사, 측선 및 마무리 기면에 맞추어야 하며,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연석 및 보도와 모든 이음부에서 완만하게 맞추어야 한다.
3.3.6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은 충분히 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하고 표면에 바퀴자국, 요철(凹凸) 자국, 시공이음 등의 흔적을 남기는 장비는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3.3.7 아스팔트 혼합물의 현장 다짐밀도는 기준밀도의 96% 이상이어야 한다.
3.3.8 이음시공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제8장, 제9장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4  현장 품질관리
3.4.1 마무리
(1) 마무리한 표면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가장 오목한 곳(最凹部)이 3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2) 직선자를 사용하여 평탄성을 측정할 경우에는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을 7.6m 프로파일미터(Profile meter)로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다음 값 이하를 적용할 수 있다.
가.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 = 100mm/km 이하
나. 교량 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 = 200mm/km 이하
다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강우 본선은 PrI = 160mm/km이하
라.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 = 240mm/km이하
3.4.2 두께 측정
(1) 시공자는 감리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마다 코어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완성된 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되어서는 아니된다.
3.4.3 시공자는 시방요건에 합치하는지 판정하기 위해서 완성된 포장에 대한 현장 밀도와 다짐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5  포장의 유지관리
3.5.1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리자의 승인 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된다.
3.5.2 포장작업의 마무리면은 감리자가 공사를 검수할 때까지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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