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산 출 근 거 | 비 고 | ||
| 토공 | 전체 공정 | 환산계수 적용없이 설계도면에 의한 정미 체적으로 산출 | 지역별 잔토처리 단가 적용 | |
| 터파기산출시 :GL-2M,2-6M,6M이하로 구분 산출 | ||||
| 사면구배 | 토사 : 1:1.2~1:1.5 , 풍화암 : 1 : 1 , 발파암 : 1 : 0.5 | |||
| 강재 | 전체 공정 | 대형형강(100mm이상)은 7% 적용 | 손료,각재대 공히 적용 | |
| 소형형강(100mm미만)은 5% 적용 | ||||
| 목재 | 토류판 | 전체 토류판 면적에 할증 5%로 일괄 적용 | 신재 기준 | |
| 철근 | 전체 공정 | 할증 : 전 규격 3%로 일괄 적용 | Φ400 기준 | |
| C.I.P | [철근] : 6EA-19, D13@300 기준 | |||
| → D19 : 6EA x 1mx0.00225x1.03(할증)=0.0139ton/m | ||||
| → D13 : 3.33EA x 1mx0.000995x1.03(할증)=0.0034ton/m | ||||
| CAP부위 | [철근] : 4EA-19, D13@400 기준 | |||
| → D19 : 4EA x 1mx0.00225x1.03(할증)=0.00927ton/m | ||||
| → D13 : 2.5EA x 1mx0.000995x1.03(할증)=0.00256ton/m | ||||
| 레미콘 | 전체 공정 | 할증 : 무근-2%, 철근-1% 공히 적용 | ||
| 합벽타설 | 굴착벽면적 x 벽체이격거리 x 1.02(할증) | |||
| 레이커받침 | 1.5x1.5x레이커받침블럭 수평길이x1.02(할증) | 1.5x1.5기준 | ||
| C.I.P | [CON'C] : CAP부위 | Φ400 기준 | ||
| → 0.4x0.6xC.I.P부위 전체수평길이x1.02(할증) | ||||
| 골재 | 전체 공정 | 할증없이 정미량으로 적용. | 모든 종류의 골재에 적 | |
| C.I.P | [골재] : 쇄석 기준 | Φ400 기준 | ||
| → π/4x0.42=0.1257m3/m | ||||
| 복공판 | 전체 공정 | 복공판면적 x 1.10(할증) | ||
| 시멘트 | 전체 공정 | 일괄할증은 없으며 공정별 주입율, 손실율을 적용하여 산출 | ||
| C.I.P | C.I.P : W/C=0.45 | Φ400 기준 | ||
| → π/4x0.42x0.4(주입율)x1.304ton(m3당량)x1.1(손실율)=0.0719ton/m | ||||
| 파일보강 | CenterPile그라우팅 : W/C=0.60 | H-300X200 기준 | ||
| → (π/4x0.4062-0.01198)x1.091ton(m3당량)x1.1(손실율)=0.0719ton/m | ||||
| S.C.W | 점성토 : 0.40ton(m3당량)x0.53m3(m2당체적)x1.25(중복할증)=0.2650ton/m2 | Φ550, C.T.C450 기준 | ||
| 사질토 : 0.35ton(m3당량)x0.53m3(m2당체적)x1.25(중복할증)=0.2319ton/m2 | ||||
| 풍화암 : 0.25ton(m3당량)x0.53m3(m2당체적)x1.25(중복할증)=0.1656ton/m2 | ||||
| 일반 E/A | E/A : W/C=0.45 | |||
| → 1차 주입(무압) : π/4x0.1052x11.0(설치장)=0.095m3/공 | 천공경:Φ4"(105mm)기준 | |||
| → 2차 주입(팩커) : π/4x0.1052x0.7x1.5(가압)=0.009m3/공 | 설치장 : 11m 기준 | |||
| → 3차 주입(정착장) : π/4x0.1052x6.0(정착장)x2.0(가압)=0.104m3/공 | 정착장 : 6m 기준 | |||
| → (0.095+0.009+0.104)x1.304ton(m3당량)x1.1(손실율)=0.298ton/공 | 자유장 : 5m 기준 | |||
| ∴ 0.298ton / 11.0m = 0.027ton/m | ||||
| 제거용 E/A | E/A : W/C=0.45 | |||
| → 1차 주입(무압) : π/4x0.1252x11.0(설치장)=0.134m3/공 | 천공경:Φ5"(125mm)기준 | |||
| → 2차 주입(무압) : π/4x0.1252x11.0(설치장)=0.134m3/공 | 설치장 : 11m 기준 | |||
| → (0.134+0.134)x1.304ton(m3당량)x1.1(손실율)=0.384ton/공 | ||||
| ∴ 0.384ton / 11.0m = 0.0349ton/m | ||||
| 시멘트 | 영구 E/A | E/A : W/C=0.45 | ||
| → 1차 주입(무압) : π/4x0.1252x11.0(설치장)=0.134m3/공 | 천공경:Φ5"(125mm)기준 | |||
| → 2차 주입(팩커) : π/4x0.1252x0.7x1.5(가압)=0.013m3/공 | 설치장 : 11m 기준 | |||
| → 3차 주입(정착장) : π/4x0.1252x6.0(정착장)x2.0(가압)=0.147m3/공 | 정착장 : 6m 기준 | |||
| → (0.134+0.013+0.147)x1.304ton(m3당량)x1.1(손실율)=0.421ton/공 | 자유장 : 5m 기준 | |||
| ∴ 0.421ton / 11.0m = 0.038ton/m | ||||
| Soil-Nailing | S/N : W/C=0.45 | 천공경:Φ4"(105mm)기준 | ||
| → π/4x(0.1052-0.0252)x1.304ton(m3당량)x1.1(손실율)=0.0117ton/m | Nail : D25 기준 | |||
| L.W |
|
|||
| → 토사:π/4x0.42x0.20ton(m3당량)x0.312=0.00784ton/m | B-TYPE | |||
| → 풍화암:π/4x0.42x0.20ton(m3당량)x0.147=0.0037ton/m | 천공경:Φ100mm기준 | |||
| Seal제 : | 확공경:Φ400mm기준 | |||
| → π/4x(0.12-0.042)x0.20ton(m3당량)=0.00132ton/설치장 | ||||
| S.I.P | Φ400 : π/4x(0.462-0.402+0.262/2)x0.85ton(m3당량)=0.0570ton/m | 파일내부50% 채움기준 | ||
| Φ500 : π/4x(0.562-0.502+0.342/2)x0.85ton(m3당량)=0.0810ton/m | 공법 구분없이 일괄적용 | |||
| (일반SIP, DRA공법 불문) | ||||
| J.S.P | * JSP주입길이 = 전체천공길이-공삭공구간길이 | 확공경:Φ800mm기준 | ||
| → π/4x0.82x0.85ton(m3당량)=0.4273ton/m(별도 손실율 고려치 않음) | ||||
| [조강재] : 필요시 산출 | ||||
| → 0.0042ton/m | ||||
| [규산소다] : 필요시 산출 | ||||
| → 0.0294ton/m | ||||
| SLIME | 전체 공정 | SLIME : 체적(m3)으로 산출 | ||
| C.I.P | C.I.P : π/4x0.42=0.1257m3/m | |||
| S.C.W | S.C.W(전체 S.C.W 주입 체적의 40% 적용) : 0.53x1.25x0.4=0.265m3/m2 | |||
| J.S.P | J.S.P(시멘트 소요량의 80% 적용) : 시멘트량(ton) / 1.5ton/m3(시멘트비중)x0.8 | |||
금속혼합물 도료(CORUSEAL)를 이용한 중방식 초내후성 보호기술 시방서
제 1 장 일반시방서
1-1 도장 공법 금속혼합물계 복합수지를 이용한 강재구조물의 방식․방청을 위한 도장 공법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은 강교 구조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도장 시 적용해야 할 표면처리, 도장조건, 도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1.2. 도료의 선택 및 확인 1) 내화학성, 내습성, 방청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2) 물리적 성질이 우수하여야 한다. 3)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4) 금속면이나 하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5) 금속피막 표층 형성을 통하여 내부식성, 내화학성, 내충격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1.3 도료의 보관 및 사용 1) 도료는 도료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기가 잘되고 직사광선 및 화기, 기타 위험을 야기 시킬 수 있는 물질을 피할 수 있는 밀폐된 장소에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실의 온도는 5℃이상, 35℃ 이하를 유지 하여야 한다. 2)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 및 화기엄금 표시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
2.1 표면 전처리 표면 전처리의 정도는 도장 효과를 얻는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모든 피도물은 사용될 도료가 요구하는 정도까지 표면 처리를 하여야 한다. 표면처리 방법은 적용된 도장 사양이나 가능한 전처리 장비에 따라 선택 하며, 도장 사양에 표면처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SSPC 탈청처리 기준 SP10 또는 ISO 기준 Sa 2½ 혹은 이와 동등한 기준으로 연마재 세정이 필요하며, 표준으로 적용할 소지 조정 등급은 다음과 같다.
구 분
ISO 8501-1
SS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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