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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지시설공사-포장공,07153 [벽돌 포장공]

07153 [벽돌 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모양과 치수가 다른 바닥층 또는 모르타르 바닥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 깔기에 역청 재료 또는 콘크리트 포장기층 위에 깔아서 시공하는 벽돌 깔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24 뒤채우기 : 포장재를 위한 다져진 메우기 (2) 04310 콘크리트 이음공 (3) 04320 모르타르공 (4) 07330 맨홀 및 부대시설 설치공 1.1.3 주요내용 (1) 모래 바닥층 위의 설치 (2) 모르타르 바닥층 위의 설치 (3) 차도 및 주차공간의 설치 (4) 청소 (5) 마무리공사의 보호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돌 KS F 4201 점토벽돌 KS F 4902 아스팔트 루핑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3.1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 자료제출 요건 및 절차는 01240 제출자료 및 01260 시공상세도면, 제품자료 및 시료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1.3.2 제조업자의 설치지침서 벽돌 깔기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3.3 견본품 각 벽돌 색상별로 10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1.3.4 시공 상세도면 포장재와 연석의 배치, 포장된 구역의 치수, 표고 및 인접지의 공사 등을 나타낸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3.5 포장문양 상세도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포장문양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벽돌 깔기를 위한 포장문양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제품 1.4.1 모래, 모르타르, 역청재료 등의 바닥층, 벽돌포장재, 연석 및 경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