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30 [현장준비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다음 사항에 관한 시방을 제시한다. (1) 명시된 현장구역 내 청소, 벌개·제근, 덤불, 나무, 그루터기, 쓰레기 및 부스러기 등 식생물의 처치 (2) 나무와 기타 식생물 등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하도록 명시된 것들의 손상 또는 훼손에 대한 보호 (3) 공사와 간섭되는 명시된 각종 구조물, 시설물 및 부지시설물 등의 철거, 회수 또는 처치 1.1.2 관련시방 (1) 01410 임시시설물 및 임시관계 : 방호울타리, 경고등 및 기타 보호물 등 임시시설물 (2) 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3) 02110 구조물해체공 (4) 02220 일반토공 : 되메우기 (5) 02230 암따기 1.1.3 주요내용 (1)벌개·제근 및 수목 가지처리(Chipping) (2) 기존 수목의 보호 (3) 철거 (4) 회수할 물건 (5) 기존 도로시설물 처리 (6) 되메우기 (7) 표토깎기 (8) 쓰레기 처리 1.2 자료제출 1.2.1 자료제출요건 및 절차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2.2 설비관리확인서 : 감리자의 검토 및 기록을 위해 설비시설의 관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일반요건 1.3.1 청소, 벌개·제근 및 철거한 재료는 현장에서 반출하여 처치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소각, 매립해서는 안 된다. 회수할 재료는 감리자가 승인하는 장소에 임시쌓기를 해두어야 한다. 1.3.2 시공자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구역은 청소해서 복구하여야 하며, 이러한 구역은 뿌리덮기섶, 씨뿌리기, 식재를 포함하여 감리자가 승인할 수 있는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1.3.3 측점 및 수준점, 기존 부지시설물 및 인접한 토지는 제거 또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1.3.4 현장준비공사로 영향을 받게 되는 구역에 대해서 관련설비 관리자와 관계기관에 단수·단전 등을 요청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