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15 흙막이공사 1. 일반사항 및 용어정의 1.1 일반사항 1.1.1 흙막이 공법의 결정 및 설계와 계산은 설계도서, 지반조사보고서의 결과와 지중 매설물, 장애물의 조사서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지반공학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1.1.2 적산시의 조건이 변화되어 흙막이 공법 또는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한다. 1.1.3 터파기를 착수하기 전에 흙막이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과 협의를 거쳐서 필요시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한다. 1.1.4 구체공사의 시공방법에 영향을 주는 공법이나 인근의 대지를 이용하는 공법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한다. 1.1.5 흙막이 설치 및 존치기간 중에는 안정상 필요한 계측과 점검을 하고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신속히 보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다. 1.2 용어정의 다음 각 항은 이 규준에 있어서의 용어에 관한 규정이다. 경사버팀대(raker) : 흙막이벽에 경사된 각도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압축 부재 굴착안정액 : 굴착구의 붕락을 방지하며 안정액의 순환시 굴착토사를 굴착공바닥으로부터 굴착구 외부로 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벤토나이트, 점토 등의 현탁액 귀잡이 : 모서리 띠장의 보강용으로 45°내외의 각도로 설치되는 수평부재 긴장: 앵커의 인장재에 인장력을 주는 것 긴장력: 어스앵커 설치 후 흙막이 구조물의 수평변위를 제어하기 위하여 앵커 머리와 앵커체 사이에 프리스트레스(prestress)하는 힘 널말뚝 : 지상에서부터의 삽입으로 토류벽을 형성하기 위한 부재, 나무 널말뚝, 강널말뚝(sheet pile) 등 띠장(wale) : 흙막이벽체가 받는 측압을 버팀재, 귀잡이 등에 전달하는 수평지지대 버팀대(strut) : 흙막이벽에 직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띠장을 직접 지지해주는 수평지지대 보일링 : 사질지반일 경우 지반 저부에서 상부를 향하여 흐르는 물의 압력이 모래의 자중 이상으로 되면 모래입자가 심하게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