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적용시 제경비율 조정계수
□ 2010년 조정계수
구분
(직접공사비 기준)
토목
건축
재료비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2)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3)
재료비율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2)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3)
5억원
미만
6개월이하
0.510
0.912
0.967
0.565
0.939
0.984
7~12개월
0.496
0.551
13개월이상
0.518
0.573
5~30억
6개월이하
0.513
0.568
7~12개월
0.500
0.555
13개월이상
0.522
0.577
30~50억
6개월이하
0.515
0.570
7~12개월
0.502
0.557
13개월이상
0.524
0.579
50억원
이상
6개월이하
0.538
0.593
7~12개월
0.524
0.579
13개월이상
0.547
0.602
1) 재료비율 : 직접공사비(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 직접공사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적용 기초금액은 직접공사비에 동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관급자재비는 기초금액에 추가로 계상한다)
3) 기타경비 기초금액 상한비율 : 직접공사비에서 기타경비 요율을 적용하는 기초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의 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