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0 [지중구조물의 철거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땅파기 및 패인 곳이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지중구조물의 철거 및 제거에 관한 시방을 제시하며, 철거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 및 구조물의 기초, 확대기초 및 기초구조물의 제거 (2) 제거하여야 하는 설비시설의 절연, 절단 및 뚜껑씌우기 (3) 수목 및 식생물의 제거 1.1.2 관련시방 (1) 02110 구조물해체공 (2) 02130 현장준비공 1.1.3 주요내용 (1) 측량기준점의 보전 (2) 철거 (3) 부스러기의 처치 (4) 지중구조물 배치도 작성 1.2 인허가 철거할 시설물의 관리자로부터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철거, 제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이행 및 완료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3 제출자료 1.3.1 자료제출요건 : 01240 제출자료의 해당요건 참조 1.3.2 철거계획서 : 철거에 예정된 순서, 방법과 철거, 회수, 제거 및 구조물의 처치에 필요한 장비 등을 기술한 철거계획서를 철거공사 착수 전에 감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3 허가 : 철거, 운반 및 부스러기의 처치에 대한 허가사본을 제출하고, 감리자에게 검토, 기록용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4 일반요건 1.4.1 사람 및 재산에 대한 보호 (1) 공사구역의 주위에는 울타리와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중, 작업원 및 인접한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버팀대, 동바리, 조명, 방호울타리, 신호 등이 철거공사로 손상되지 않도록 해당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로 생긴 패인 곳과 땅파기에는 방호울타리를 하고, 인접한 토지로부터의 접근이나 대중의 접근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경고등을 설치하여 매일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밝혀두어야 한다. (4) 설비시설, 포장 및 시설물은 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