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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시방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 매스 콘크리트 공사

05065 매스 콘크리트 공사   1. 일반사항 가 . 이절은 매스 콘크리트에 적용한다 . 적용범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나 . 시공자는 공사를 개시하기 전에 배합 , 비빔 , 부어넣기 , 콘크리트의 온도관리 및 양생 , 균열 제 어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2. 자 재 가 . 시멘트의 종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나 . 화학혼화제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AE 감수제 지연형 또는 감수제 지연형을 사용한다 . 다만 ,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AE 제 , AE 감수제 표준형 또는 감수제 표준형을 사용할 수 있다 .   3. 시 공   3.1 배합 가 . 배합은 콘크리트의 소요품질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 시멘트량을 가능한 한 적게 되도 록 시험비빔에 따라 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이 때 05010.1.2.5 나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 나 . 슬럼프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 다 . 재령 28 일을 기준으로 계획배합을 정할 경우의 배합강도는 05010.3.1.2( 재료 및 배합에 관한 규정 ) 가 . 항에 따라 정한다 . 다만 구조체 콘크리트의 강도관리를 위한 공시체의 양생방법은 표 준양생으로 한다 . 라 . 콘크리트의 부어넣기에서부터 28 일까지 기간의 예상 평균양생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의 보정값 T 는 05010.3.1.2( 배합강도 ) 나 . 항에 따른다 . 다만 표 05010.7 의 예상 평균기온의 범위는 예상 평균양생온도의 범위로 간주한다 . 마 . 28 일을 초과하는 재령을 기준으로 계획 배합을 정할 경우 , 기준으로 하는 재령은 91 일까지로 하고 공사시방에 따른다 . 이 경우 계획배합을 정하는 방법은 공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   3.2 제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