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은행,‘19년까지 20조원 규모 토지 비축 추진
- 금년 16개 사업, 2조 규모 토지비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3.12(금)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민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 추진방향을 담은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 및 「 2010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 등을 심의 ·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토지비축제도 : 공익사업 용지를 저렴하게 적기에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사업이 예정된 토지를 지가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09.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 :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토지비축의 주요사항을 심의 · 의결(토지비축법 제7조)
* 심의위원 : 국토부장관(위원장), 재정 · 행안 · 지경 · 환경 · 농림부 차관, 산림청장, LH사장, 국토연구원장외 민간위원 4인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2010~2019) 」 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용지의 적기공급과 용지비 예산절감 및 토지시장 안정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국민소득, 인구변화, 글로벌 경제등의 변수 * 가 토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토지개발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지가의 전반적 안정세 등을 전망하고 있다. * 인구증가율 감소, 경제성장 지속, 글로벌 경쟁 심화, 녹색성장 기조, 양극화 향후 10년간 개발용지는 연평균 120∼130㎢가 소요되고, 이 중 도로, 택지, 산단, 철도 등 6개 분야에서 공공부문이 77∼90㎢을 필요로 할 것으로 추정하였다.(국토연구원) 또한 토지비축은 매년 2조원 내외 규모를 비축하여 ’19년에는 총 자산 20조원 규모를 비축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