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2 [땅파기 및 땅깎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노상, 비탈면, 구조물의 기초, 교각, 현장구조물, 바닥슬래브 또는 포장의 바닥면까지 파내는 땅파기 및 땅깎기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2250 터파기 지보공 (2) 02220 일반토공 : 땅고르기, 되메우기, 터파기, 암따기 등 1.1.3 주요내용 (1) 땅파기 (2) 땅파기면 보호 1.2 현장측량 1.2.1 공사의 위치를 설정한 측량기준점 및 시공기면이 설계도서에 명시된 것과 같은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자재 : 해당 없음 3. 시공 3.1 준비 3.1.1 측선, 기면, 등고선 및 기준면을 확인하여야 한다. 3.1.2 기존설비시설은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고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3 설비시설의 철거 및 이설을 위해서는 설비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1.4 수목, 잔디, 노두암, 최종조경의 일부로 남게 될 기타 물건은 보호하여야 한다. 3.1.5 수준점, 측량기준점, 기존구조물, 기타 구역 내 시설물은 땅파기 장비 또는 자동차 통행으로 손상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3.1.6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땅파기하여야 한다. 3.2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 3.2.1 땅파기공사로 손상될 수 있는 인접구조물은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밑받치기 지보(언더피닝)등의 정정공법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3.2.2 본바닥은 구조물 기초와 시공작업에 맞추어 땅파기하여야 한다. 3.2.3 말뚝박기공사에는 시공기면까지 파내어야 한다. 3.2.4 기초를 지지하는 본바닥이 흐트러진 경우는 당초의 지내력까지 02224 뒤채우기의 요건에 따라 다져야 한다. 3.2.5 기계로 땅파기한 벽면의 비탈은 지보공을 설치할 때까지는 흙의 ...